I.Introduction
현대 사회에서 지식과 정보는 사회발전에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며, 지식사회 의 도래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지적재산권과 저작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패션산업에서도 마찬가지로 패션디자인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관점을 넘어서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는 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또한 정부의 활발한 디자인 진흥정책의 결과, 과거와 달리 디 자인경영이 글로벌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시 작하였으며, 세계적인 패션시장에서 주목받는 젊은 한국인 디자이너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 라 이들 디자인의 법적 보호를 통해 패션산업을 질적 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디자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로는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 쟁방지법 등이 있다(Hwang, 2012). 이중에서 직접적 으로 패션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방 안은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이다(Yook, 2010). 하 지만 양 법률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의 조 건이 서로 다르고, 법의 제정 목적 또한 상이하다. 이 와 같이 디자인에 대한 각각의 법률은 부여하는 권리 가 다르지만 한편으론 법률적 구제절차를 마련한다는 점과 보호기간이 한정되어있다는 점 등 공통적인 성 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Kim & Chang, 2011). 이처럼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절차 및 여러 가지 종류의 법률과 기준 때문에 대다수의 디자인 관련 종 사자들이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문제의 상황에서 어 떻게,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할지 모르는 경우 가 많다. 이것은 디자인권의 대한 이해 및 각 법률 간 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 다양한 분야에서 디자인의 저작권에 대한 연구나 여러 가지 지적재산권을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비 교․분석하는 연구는 간혹 살펴볼 수 있으나, 패션디 자인과 관련된 디자인권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할 실정이다. 더 나아가 ‘패션디자인’을 전문적으로 배우 고 있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디자 인권 인식에 대한 조사는 더욱 부족한 실정이다.
디자인권 인식에 관한 이와 같은 학계의 실정 외에 도 오늘날 우리나라 패션 시장을 살펴보면 디자인 표 절이 당연시 되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쉽 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매 시즌 4대 컬렉션(Paris, Milan, London, New York)에서 선보여진 디자인이 불과 며칠 후 동대문시장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전문 디자이너가 속해 있는 패션회사에서도 창의적인 디자 인보다는 유명브랜드에서 출시된 디자인과 흡사한 옷 을 내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해외의 패션 산업을 살펴보면, 디자인의 표절에 대한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 잡혀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노 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839년에 디 자인 소유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에서도 1841년부터 영국과 마찬가지로 디자인 특허에 관한 법안을 제안하기 시작하였다(Kim & Kim, 1999). 과거 프랑스에서는 오뜨꾸뛰르 조합에서 불법으로 복제하는 행위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요 금을 지불한 사람만 패션쇼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복제를 줄이고자 하였다(Yook, 2010). 이러한 시 도에도 불구하고 패션 산업에서의 디자인 표절 문제 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으며, 디자인에 대한 법적 보 호 수단 및 다양한 디자인권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날 로 더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패션 관련 종사자 들은 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며, 이러 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이 패션산업의 현주소이다.
이처럼 현재 패션 디자인과 관련된 디자인권에 관 한 연구는 빈약하지만, 패션시장의 앞날을 위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 의 목적은 앞으로 패션산업을 이끌어갈 패션전공 대 학생들의 저작물 및 복제품 관련 경험에 대해 알아보 고, 디자인권 교육 전후의 인지적, 가치적, 실천적 영 역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패션산업의 질적인 발전에 필요한 패션 디자인권 역영에 대한 학 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하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 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패션산업, 특히 디자인 분야의 저작 권 현황을 알아보고, 현재 패션업계에서 디자인에 대 한 디자인권이 얼마만큼 존중되고 있는지, 반면 침해 의 정도는 얼마나 심한지를 타 연구에서 선행된 사례 연구를 통하여 살펴본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패션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디 자인권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설문조사를 통 해 알아본다. 이 때, 학생들이 디자인권의 정확한 의 미를 알고 있는지, 타인의 디자인 요소를 불법으로 도 용한 적이 있는지, 유명브랜드의 복제품을 구입한 경 험이 있는지, 그에 따른 처벌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 지 등의 질문을 통하여 디자인권 개념 인식의 정도, 중 요성 파악 여부 및 디자인권에 대한 태도를 알아본다. 셋째, 앞서 수행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패션전공 대학생들에게 디자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 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 후 디자인권 교육을 받기 전 학생들의 디자인권 개념에 대한 이해도, 지식의 정도 및 태도와 교육을 받고 난 후 변화된 디자인권에 대한 인지적, 가치적 실천적 영역을 비교․분석하여 디자 인권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다.
Ⅱ.Background
1.Copyright
저작권과 관련된 연구는 법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저작 권 침해와 관련된 판례, 청소년들의 저작권 인지 현 황, 여러 가지 법적 저작권 보호 수단의 권리 비교 분 석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를 찾아 볼 수 있다(Cha, 2010; Kim & Kim, 1999; Hwang, 2012; Yook, 2010).
우리나라 저작권은 헌법 제 22조 제 2항(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988) “저작자․발명 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 다.”라는 규정을 기초로 하여 권리로서 보호하고 있 다. 저작권은 지적 재산권의 일부로,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 설립조약 제 2조 제 8항(Convention Establishing the WIPO, 1979)에 의하면 “지적 재산권 이라 함은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 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표, 상호 및 기 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 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규정하 였다. Kim and Kim(1999)의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 호에 관한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저작권 및 지적재산 권의 의미와 함께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국내외 판례를 살펴보며,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저작권을 인 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패션 산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라고 주장하였 다. 또한 의장법과 저작권법의 해석상의 충돌을 없애 고, 패션디자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디자인 에 대한 저작권이 단계적으로 하루 빨리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디자인보호법은 제 1조(Design Protection Act, 2017)에서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 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 법은 제 1조(Copyright Act, 2009)에서 “저작자의 권 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 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Hwang(2012)의 ‘패션산업에서의 지적재산권과 법적 보호의 문제점’에 의하면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등록 출원 한 디자인이 일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등록이 결정되면 당해 디자인으로 등록되고, 디자인이 등록되면 등록디 자인이 되어 법적 보호를 받고, 저작권법은 심사와 등 록을 요하지 않고, 그 저작물을 완성함으로써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에 의한다고 하였다.
Yook(2010)의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에서는 우 리나라 제도 안에서 패션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과 저 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는 있으나, 보호요건, 보호기 간 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은 디자인보호법에, 보다 장기간의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열악한 저 작권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패션 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비용과 시간, 절차를 요구하는 디자 인보호법은 적절한 보호방법이 아니며, 보호방법이 안정적이지 않은 저작권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 하였다. 따라서 우리 패션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 작권과 같이 엄격한 요건이 없으면서, 디자인보호권 과 같은 강력한 보호를 할 수 있으나, 현재의 디자인 보호권보다는 훨씬 짧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제도 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Cha(2010)의 ‘패 션디자인 보호를 둘러싼 분쟁양상과 법적 쟁점’에서 는 패션디자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디자인보호법을 살펴보고 있다. 저작권법은 패션디자인업계에서 실효성 있는 법제도 로서 향후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 저작 권법의 장기 보호기간을 패션디자인의 짧은 라이프사 이클에 맞춰 조정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 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유사한 디자인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그 판단기준으로 주지성을 요구한다 는 점에서 패션디자인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았 다. 하지만 보호기간이 3년이라는 점과 디자이너가 아닌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제도라는 입법취지를 눈 여겨 보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디자인보 호법은 등록요건이 엄격하므로 패션디자인의 라이프 사이클이 단기인 점을 고려하여 무심사등록제도를 적 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으며, 15년간의 보호기간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Research related to copyright
저작권 교육 관련 선행연구에는 초등학생과 청소 년을 대상으로 저작권의 중요성과 의미를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Choi, 2013; Choi, Kim, Koo, & Jeong, 2006; Jeong, 2011; Koo, 2007; Yoon, 2010)의 노력이 있었으나, ‘패션디자인’과 관 련된 저작권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며, 더불어 패션을 전공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 한 실정이다. Choi et al.(2006)의 연구 ‘청소년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연구보고서’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과 청소년 저작권 의식 평가 척도를 개발하여 실시한 후, 이 두 가지의 현장적용 타 당성과 신뢰성 검토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까지 알 아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조사 결과,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교육을 통한 체계적인 저작권교육 운영이 필요하 며, 청소년들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의 효과 성 제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회적 환경여건의 실 효성 확보, 정책지원 강화를 통해 중․장기적인 전략계 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또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등의 저작권 관련 인식 및 태도의 변화를 통해 전체적이고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저작권 보호 문화 기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Koo(2007)의 ‘저작권에 대한 초등학생의 인지와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수도권 초등학교 5학년 학 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 고, 이에 대하여 성별, 거주지역별, 저작권 지식 정도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체로 자신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상황에 대한 지식 은 잘 알지만 추상적인 저작권 개념의 이해는 약한 것 으로 드러났으며, 대도시 거주 학생들이 중소도시 거 주 학생들에 비하여 저작권 관련 지식과 태도 모두 높 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저작권 지식이 높은 초등학생 들이 낮은 학생들에 비하여 저작권의 태도에 대해 긍 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런 연구결과에 근거 하여 연구자는 초등학생을 위한 저작권 교육은 저작 권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저작권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저작권 교육 내용을 구성하고, 교육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Choi(2013)의 ‘초등학교 저작권 교육의 이론적 쟁점’에서는 초등학교 저작권 교육의 이론적 쟁점, 바람직한 방향,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저 작권 교육에서의 쟁점은 저작권자의 저작물 보호를 위한 교육을 할 것인지, 올바른 저작물 활용을 위한 사용자 위주의 교육을 할 것인지로 모아졌다. 또한 초 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시에는 전문적이 고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저작물 에 관한 예시들을 중심으로 저작권에 대한 기본 지식 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Yoon(2010)의 ‘초등학교 학생의 저작권 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저작권 인식도 연구’는 한국저작권위원 회에서 2006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청소년 대상 저작 권 교육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청소년저작권교실에서 실시되었다. 연구는 저작권 교육을 시범으로 실시하 는 학교의 학생들을 실험집단으로, 그렇지 않은 학교 의 학생들을 비교집단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다. 그 결과, 저작권 지식 점수가 실험집단이 비교집 단보다 높게 나와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활동이 저작 권 의식과 지식 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저작권과 관련된 용어들이 전문적인 단어가 많으므로 일반이나 학생들 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꾸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교사를 위한 교재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 고 활용할 수 있는 교재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 았다. 앞서 살펴본 다른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구 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에 대한 학습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과정상에 적극적으로 반 영되어 다루어지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패션 디자인의 법적 보호와 관련된 선행 연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패션디자인을 직접적으로 보 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로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과 디자인보호법의 장 단점을 살펴보며, 보호기간 및 보호 절차 등의 보완해 야할 부분을 비슷한 입장에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단지 패션디자인 보호법의 이론적인 측면에서 탐구만 하고 있으며, 실증적인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이 외에도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 으로 연구한 저작권 이해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고 찰해본 결과, 학생들의 디자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형성과 저작물에 대한 보호 의식 및 태도를 긍정 적으로 길러주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방면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들은 대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엔 아동 중심적이며 단편적이 므로 패션전공 대학생과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가 필 요함을 알 수 있다.
Ⅲ.Methods
1.Research subjects and procedure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위치한 A여자대학 교 패션전공 대학생으로 편의표본 추출하였다. 본 설 문조사는 2016년 4월부터 5월 사이에 A여자대학교 패션전공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회수하며, 회 수된 자료 중에서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자료를 제 외한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설문조사 대상 학생들 에게 패션 디자인권 교육을 실시하여 디자인권 교육 을 받기 전 학생들의 디자인권 개념에 대한 이해도, 지식의 정도 및 태도와 교육을 받고 난 후 변화된 디 자인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교․분석하여 디자인 권 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디자인권 교육은 패션 관련 협회의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1시간 정도 실 시하였다. 디자인권 교육의 내용에는 디자인권의 정 의, 종류, 패션기업에서의 활용 사례, 디자인 특허 등록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료의 분석은 SPSS Window 10을 사용하여 신뢰도분석, 빈도분석, t-test를 실시하였다.
2.Survey composition
본 연구의 설문지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주제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크 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문항이다. 이 영역에서는 최근 1년간 유 명브랜드 제품의 복제품을 구입한 경험 유무, 구입 시 복제품임을 알았는지, 복제품 구매횟수 등을 질문하 였다. 두 번째는 디자인권의 인식 및 이해 정도를 살 펴보기 위해 디자인권에 대한 지식의 정도, 디자인권 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영역, 가치적 영역, 실천적 영 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세 번째는 디자인권 교육 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는 영역으로 디 자인권 교육 수강의 경로와 디자인권 교육의 내용, 교 육의 필요성을 느끼는지 등의 내용을 질문하였다. 네 번째는 나이, 거주지 등을 묻는 인구통계학적 문항으 로 구성되었다(Table 1). 세 번째 부분인 디자인권 교 육에 대한 문항은 디자인권 교육 실시 후에만 응답하 도록 하였다. 모든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 α .6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Ⅳ.Results
1.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에 위치한 A여자대학교 패션 전공 여대생 200명이었다. 학년은 1학년 45명, 2학년 57명, 3학년 44명, 4학년 54명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으며, 나이는 20세 43명, 21세 55명, 22세 48명, 23세 49명, 24세 5명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는 서울 164명, 경기 36명으로 파악되었다.
2.Experience of using fashion counterfeit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저작물 및 복제품 관련 경험 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Table 2).
빈도분석 결과, 46.0%의 대학생이 패션 복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부분 의 학생(81.5%)이 복제품임을 인식하고 구매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구입한 복제품의 유형으로는 가방 (41.3%), 의류(22.8%), 액세서리(22.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복제품 구입횟수는 2회(41.3%), 3회(29.3%)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구매가격은 10만원~20만원 미 만(44.6%), 10만원 미만(35.9%)의 순으로 나타났다.
3.Change of perception and attitude before and after the fashion copyright education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디자인권 교육 전후의 인지 적, 가치적, 실천적 영역을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3).
<Table 3>의 결과에서 보이듯이 패션디자인권 관련 교육 전후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디자인권 관련 인지 적 영역, 가치적 영역, 실천적 영역이 모두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실천적 영역 의 점수 차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권 교육이 디자인권 관련 인식 및 가치관뿐 아니라, 이를 향후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Experience related to copyright education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디자인권 교육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Table 4>에서 보여지듯이 패션 전공 대학생들은 디자인권 제동에 대해 많은 경우 인식을 못하고 있었 다(50.5%). 디자인권 교육이후 디자인권 교육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도움이 되었다(85.0%)고 응답하 였다. 디자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시 많은 학 생들이 필요하다(70.0%)고 하였으며, 향후 디자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94.0%이 대학생들이 참여의향이 있 다고 응답하였다. 디자인권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 야 할 내용으로는 ‘본인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 (67.0%), ‘패션기업에서 디자인권을 응용하는 방법’ (55.5%),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를 피하는 법’(47.5%), ‘디자인 관련 디자인권의 종류’(44.4%)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복수응답 가능). 디자인권 교육 참여시 바라는 교육형태를 주관식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37.0%), ‘무료 인터넷 강좌’(22.0%), ‘전문가의 특 별강연’(18.0%) 순으로 나타났다.
Ⅴ.Conclusion
오늘날 패션산업에서 디자인권 보호에 관한 문제 는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그러나 국 내 의류학계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 이다. ‘패션디자인’과 ‘디자인권’을 함께 다룬 기존의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단순한 법적 분쟁양상 파악, 디자인 법적 보호 수단의 비교․분석 연구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진행한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패션전공 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권 전후로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패션시장에 종사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자인권 인식에 대한 조사를 통해 패션시 장에 진출할 인재들의 질적인 발전에 대한 기초자료 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저작물 및 복제품 관련 경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그 결과, 46.0%의 대학생이 패션 복제품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대부분의 학생 이 복제품임을 인식하고 구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입한 복제품의 유형으로는 가방, 의류, 액세서리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복제품 구입횟수는 2회, 3회 순 으로 조사되었으며, 구매가격은 10만원~20만원 미만, 10만원 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패션디자인권 관련 교육 전후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디자인권 관련 인지적 영역, 가치적 영역, 실천적 영역이 모두 유의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실천적 영역의 점수 차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 권 교육이 디자인권 관련 인식 및 가치관뿐 아니라, 이를 향후에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에도 긍정적인 영 향을 미쳤다. 셋째, 패션 전공 대학생들은 디자인권 제도에 대해 많은 경우 인식을 못하고 있었으며, 디자 인권 교육이후 디자인권 교육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 들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디자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시 많은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하 였으며, 향후 디자인권 교육 프로그램에 94.0%이 대 학생들이 참여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디자인권 교육프로그램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는 ‘본인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 ‘패션기업에서 디자인권을 응 용하는 방법’,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를 피하는 법’, ‘디자인 관련 디자인권의 종류’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복수응답 가능). 디자인권 교육 참여시 바라는 교육 형태로는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 ‘무료 인터넷 강 좌’, ‘전문가의 특별강연’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근거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많은 패션전공대학생 들이 패션복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었으며, 구매시 이를 복제품임을 인지하고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 디자인권 및 복제품 관련 인식의 부재 및 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 재 패션전공 관련 교과과정에 이에 대한 교과목을 다 루는 대학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교육프 로그램 개발과 도입이 절실한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패션디자인권 관련 교육 실시 전후 대학생들의 디자 인권 관련 인지적 영역, 가치적 영역, 실천적 영역의 유의미한 차이 및 각 영역 평균점수의 증가는 디자인 권 교육의 실효성을 입증해준다. 즉, 디자인권 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은 저작물의 종류, 불법복제의 문제, 본 인의 디자인권 보호, 디자인권 침해유형 및 처벌 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디자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왜 국 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디자인권이 왜 창작자들에 게 중요한 권리가 되는지 외에도 본인이 타인의 디자 인을 도용하면 안된다는 디자인권 관련 가치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는 사실은 향후 디자인권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패션전공 대학생들의 디자인권 관련 지식향상 및 가치관의 성립에 많은 도 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디자인권 교 육 후 실천적 영역의 급격한 증가는 디자인권 교육프 로그램을 통해 향후 패션기업에 진출할 대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졸업 후 실무에 진출했을 때에도 이를 업 무에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향후 디자인권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본인 의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 패션기업에서 디자인권을 응용하는 방법, 타인의 디자인권 침해를 피하는 법, 디 자인 관련 디자인권의 종류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 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디자인권 교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교과과정에 포함하거나, 무료 인터넷 강좌를 대학 측에서 커리큘럼에 포함하여 개설 하는 형태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법학 분야에서 주로 다룬 주제를 패션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이 훌륭한 디자인 실력을 가지고 있더 라도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할 수 없다면 개인적으로 도,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반대로, 윤 리적인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존중하 고 보호해줄 수 있는 소양을 갖추는 것 또한 매우 중 요하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디자인권에 대한 이해 및 태도의 조사를 바탕으로 패션산업의 질적인 발전에 있어서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고 하겠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도입된 디자인권 교육은 약 1시간 정도로 짧았기 때 문에 실제로 장기간 디자인권 교육에 학생들이 노출 될 경우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디자인권 교육프로그램 의 개발과 이를 실제로 도입한 후의 실증적인 효과에 대해 검증에 대한 것을 다루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 다. 둘째,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디자인권과 관련하여 단순히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것에 그쳤으나, 본 연구 의 결과는 이를 학계에 적용 가능하도록 응용하여 실 제적인 교육효과를 입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 러나 패션 전공의 특성상 기본적인 이론 수업도 중요 하지만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업 을 진행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따라 서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사례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미래 패션업계에 종사하는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과 정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