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ntroduction
1. Research object and significance
패션디자인은 독창적인 미적 산물을 창조하는 실용예술 중 하나이며, 이와 관련하여 저작물의 원본과 복제에 대한 쟁점이 끊임없이 존재해 왔다. 현재 중국에서 패션디자인의 복제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고 있다. 중국 일상 생활의 거의 모든 방면에서 다양한 이미테이션 패션 제품 들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춘절연환만회 (春节联欢晚会)에서 만담 배우인 장소비(张小斐)가 착용한 분홍색 캐시미어 스웨터는 프로그램이 방송되자마자 당일 저녁부터 장소비의 의상과 유사한 스타일의 의상이 타오바오(淘宝网)의 여러 대형 스토어에 서 수십 위안에서 수천 위안에 달하는 가격으로 판매 되었다(Lee, 2022). 또한 ‘라이브 커머스의 여왕’으로 불리는 양미(杨幂)가 다양한 행사에서 착용하거나 심지어 공항에서 대기하는 동안 입은 옷들도 즉시 타오바오의 각 대형 스토어에 ‘양미 착용 모델’이라고 표 시되며 판매되었고, 그 월간 판매량도 이미 1.3만 건 에 달하였다(Lee, 2021).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 패션디자인 저작권에 관련된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 패션디자인 판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호 범위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상표법과 특허법에 의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단편적인 보호는 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패션디자인에 대한 보호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각종 이미테이션 제품들이 발생하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패션 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관련 연구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패션 디자인의 지적 재산권 보호 관련으로 하오민(郝敏)은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측면에서 패션디자인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Hao, 2019). 진인(金银)은 패션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방식과 디자인 특허 보호 방식을 바탕으로 패션디자인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Jin, 2019). 또, 패션디자인이 실용적인 예술 저작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멍샹쥐안(孟祥娟) 은 실용적인 예술 저작물은 예술 저작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Meng, 2013). 천이줘닝(陈依卓宁)은 주로 저작권법에서 패션디자인의 저작권 침해 인정에 대해 분석하였다(Chen, 2017).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있어 실제 사 례를 적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중국 패션디자인과 관련된 법률적 보호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성과는 여전히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저작권법, 특허법,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 법 등의 방식으로 패션디자인을 보호하고 있지만 보호받는 작품의 범위와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며, 규제도 엄중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패션디자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패션디자인 저작물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은 중국 패션디자인의 권리침해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패션디자인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2. Research method and scope
본 연구에서는 2023년에 개최한 중국의 “백일배 지식재산권 사례 개요 작성 대회”(百一杯知识产权案 例概要撰写比赛)에서 발표된 관련된 사건들을 분석한다. 백일배는 상하이시 지식재산권연구회(上海市知识 产权研究会)가 주최하고 상하이대학 법학원 지식재 산권학원(上海大学法学院知识产权学院), 상하이대학의 상하이시 지식재산권훈련기지(上海市知识产权培 训基地), 상하이대학 지식재산권협회가 업무를 맡으며, 백일지식재산권(百一知识产权; Foridom IP Law Firm), 법무즐겨찾기(法务收藏夹), IP 상하이 지식재산권 감시미디어(IP上海知产观察)가 지원하여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지식재산권 사례 개요 작성 대회이다 (Zeng, 2023). 상하이시 지식재산권연구회는 1991년 3월 20일 상하이시 사회단체 관리국의 심사를 통과하여 설립된 산업 단체이며, 여기서 산업 단체란 행정상 대상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공동의 이익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구성한 비영리적인 사회단체를 가리킨다. 이 대회는 중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백일배 지식재산권 사례 개요 작성 대회 사례를 선정하여 분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대회는 2018년부터 시작되어 5년 동안 성공적으로 개최되 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주최된 대회에서는 상표 사건 관련 시장 조사, 해외 OEM 처리에 따른 상표권 침해 분쟁 사례, 특허 권리침해 소송 배상 기준 사례, 인터넷 소설 표절 행위 권리침해 인정 문제, 정품 재포장 판매 행위에 관한 상표권 침해 문제, 영업 비밀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 사례, 부정경쟁방지법 중 부정경 쟁의 판단 사례, 온라인 강좌 관련 지식재산권 문제 사례, 상표 사전 사용권의 특정 영향 인정 기준 사례, 지리적 표시 상표 권리침해 인정 사례, 알고리즘 추천 콘텐츠 플랫폼의 저작권 관리 의무 등 다양한 사례를 다루었다(Shanghai Intellectual Property Observer, n.d.). 특히, 2023년에 개최된 대회에서는 총 8건의 패션디자인 저작권 침해 분쟁에 관한 사례 개요가 발표 될 정도로 패션 디자인 사례만 집중 분석하였는데, 이는 패션디자인 저작권 침해 문제가 중국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대중들이 주목하고 있는 주요한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또한, 이 대회의 특징 중 하나는 사회적 실무 이슈와 대회 주제 선정을 통합한다는 것이어서 이 대회에 선정된 사례들은 중국 사회에서 일정한 수준의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들임을 방증한다(Yang, 2020).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엔진인 바이두(百度) 사이트에서 패션디자 인 침해 사례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2023년 백일배 지 식재산권 사례 개요 작성 대회의 8건의 패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첫 번째 검색 결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이 대회를 통해 2023년에 발표 및 정리 된 사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현 시점의 중국의 패션 저작권 이슈를 파악함에 있어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먼저 패션디자인 저작권 개념 및 보호법에 관련하여 문헌연구를 진행 후, “백일배 지식재산권 사례 개요 작성 대회”에서 발표된 중국 패션디자인 권리침해 사례에 대해 분석한다. 현재 중국 의류 산업 의 발전 과정에서 존재하는 패션디자인 권리침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뒤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기준으로 중국 패션디자인 보호법 내용에 있어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Review of Literature
1. Concept of copyright and law
저작권은 저작자가 법률에 따라 특정 저작물에 대 해 누리는 권리로서 지식 재산권의 일부이다. 지식 재산권은 일종의 무형 재산권으로서 지적 창작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가리키며, 지적 근로자가 법률에 따라 그 성과에 대해 향유하는 일종의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는 지적소유권과 재산권이라고도 불리며, 저작인 격권, 산업재산권이라고도 한다. 지식재산권의 대상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이며, 이는 인간의 지적 노력에 의해 창출되는 지적 성과 권리에 속한다. 즉, 과학, 기술, 문화, 예술 분야에서 모든 지적 활동을 통해 창작한 지적재산이 법에 따라 보호받는 권리를 말한다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5).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복제권, 즉, 저작물의 복제품을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키는 권리로서 기호 © 로 표시된다. 저작권에 관한 법률의 기원은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앤 여왕법(Statute of Anne)’은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세계 최초의 법률로서 1709 년에 처음 영국에서 앤 여왕이 반포한 법으로 1710년 4월 10일에 실시되었다(“Statute of Anne”, 2022). 규 정에 따라 저작자는 본명, 가명 또는 익명으로 저작물을 발표할 권리, 저작물의 완전성을 보호할 권리,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수정할 권리, 관점이 바뀌었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출판 기관의 손실을 적절하게 보상하고 회수할 권리, 합법적인 경로를 통하여 출판, 복제, 방송, 공연, 전시, 촬영, 번역 또는 각색 등 형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 타인의 저작물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가진다. 상술한 권리가 침해되면 저자 또는 기타 판권소유자는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하고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은 법인, 자연인 및 법인이 아닌 단체가 디자인한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 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을 향유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 원칙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은 저작물과 저작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1886 년에 채택된 국제 협약이다. 이 협약은 작가, 음악가, 시인, 화가와 같은 창작자에게 누가 어떤 조건에 따라 자신의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한다. 베른 협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 내국인 대우의 원칙이다. 조약가맹국에서 발원한 저작물에 대해, 즉, 해당 국가에서 처음 발행된 저작물에 대해 모든 조약가맹국들은 자국민의 작품에 부여하는 보호와 동등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자동 보호 원칙이다. 어떠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보호의 독립성 원칙이 다. 보호가 발원국에서의 보호 여부에 의존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약 어떤 조약가맹국이 규정한 보호기간이 이 협약에서 규정한 최소기간보다 길고, 작품이 발원국에서 더이상 보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원국에서의 보호가 중단된 때로부터 보호를 거부할 수 있다(「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1886).
1967년 7월 14일 스톡홀름에서 체결된 세계지적소 유권기구 설립협약(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의 제2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에는 포함되어 있는 권리들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문학, 예술 및 과학 작품, 감독 및 예술가의 연출, 녹음 및 방송, 인간 노력으로 완성된 모든 분야의 발명, 과학적 발견, 산업 디자인 및 상표 등록 등 보호에 관한 권리들이 있다. 그리고 산업, 과학, 문학 및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도 포함되어 있다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1967).
2. Concept of fashion design copyright and law
패션디자인의 저작권 중 가장 핵심적인 권리는 재산권 중 복제권이며, 동시에 이는 가장 쉽게 침해받는 권리이기도 하다. 기성복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베른 협약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문학과 예술 저작물이며, 실용 예술 저작물은 바로 이 범위에 속한다.
국제조약으로 저작권을 보호할 때는, 앞에서 언급 한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과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따른다.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은 트립스(Trips) 협정이라고도 한다. 이는 베른 협약과 동일한 규정을 채택하여 패션디자인을 실용 예술 저작물 보호 범위에 포함시켰다(「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1994b). 그리고 패션디자인 과정에서 산업 생산을 활용했다면 외관 디자인 보호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회원국들이 반드시 이 강제성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요구하였다. 독창성, 창의성, 혁신성의 조건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합리적인 보호를 받아야 함을 명시하였다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1994c). 트립스 협정에 따르면 제2부 지식재산권의 취득, 범위와 사용에 관한 기준에 제1절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제12조는 보호 기간에 관한 것이다. 사진 저작물이나 실용 예술 저작물을 제외하고, 저작물의 보호 기간을 자연인의 수명에 따라 계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판이 승인되던 연 도 말로부터 최소 50년, 또는 작품이 완성된 후의 50 년에 출판이 승인되지 못하던 경우에는 완성된 연도 말로부터 50년이 된다(「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1994a).
3. Chinese fashion design copyright law
중국 의류가 유구한 문화와 깊고 다채로운 역사를 가졌지만 패션디자인은 비교적으로 늦게 발전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패션디자인 보호에 있어 아직 미성숙한 편이다. 중국은 주로 저작권법과 특허법을 통해 패션디자인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는 저작권법은 2020년 개정판이다. 그 중 제3조에서 언급하는 저작물은 문학, 예술과 과학 분야 내에서 독창성을 가지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지적 창작물을 가리키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물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문학, 예술과 과학 분야 내의 지적 창작물이어야 한다. 둘째,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저작물이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Jiao, 2022).
국무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에서는 실용 예술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규정된 저작물 유형에 추가되었으며, 25년 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개정안은 승인되지 못하여, 발표된 저작권법에는 실용 예술 저작물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실제로 지난 저작권법 개정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중국인민대표대회 홈페이지(中国人大网)에 공개된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해석에서는 저작권법에 실용 예술 저작물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 유형으로 명확히 지정하지 않은 원인에 대해 설명하였다. 실용 예술 저작물과 순수 미술 저작물, 산업재산권 중의 외관 디자인, 공예 미술 저작물의 경계가 모호하여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20). 따라서 실용 예술 저작물을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대상에 포함시키면 문학 예술 작품과 산업 제품의 경계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중국 패션디자인의 특허권 보호는 주로 외관 디자인 특허를 통해 이루어진다. 특허법 제2조 제4항의 외관 디자인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특허권 보호를 신청 하려면 네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첫째, 제품과 디자인이 결합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제품의 형태, 패턴, 색상 또는 이들의 결합된 디자인이어야 하 고, 셋째, 디자인이 미적 가치를 가져야 하며, 넷째, 산업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패션디자인이라면 중국의 특허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Jiao, 2022).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의 제23조의 규정에 따르면, 해당 디자인은 기존에 공개된 디자인과 비교하여 명확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야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다(「Pat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84). 그러므로 패션디자이너가 그의 패션디자인의 외관 디자인 특허를 신청하려면 먼저 뚜렷한 차별성, 혁신성 및 합법성 등의 실질적인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지만, 엄격한 독창성의 기준에 도달할 필요가 없다. 그 패션디자인이 패션디자이너가 독립적으로 창작하고 이전에 공개적으로 발표되었거나 사용되었던 패션 디자인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산업 분야에 응용될 수 있기만 하면 외관 디자인 특허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준 조건에 충족한다(「Patent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84).
III. A Review of Chinese Fashion Design Copyright Cases
중국 패션디자인 저작권 권리침해 사례 고찰에 있 어 아래와 같이 “백일배 지식재산권 사례 개요 작성 대회”에 대해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논의된 총 8건의 사례들은 2017년부터 2022년 사이에 중국 각 지역에 서 발생했던 패션디자인 저작권 권리 침해 사례들이 었다. 먼저 사건의 원고와 피고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 사건에 해당되는 패션디자인의 어떤 부분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이 사건이 어떤 원인이나 문제로 발생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나서 법원의 판정을 통해서 중국 현재 패션디자인 저작권 보호에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정리하였다.
1. Infringement cases
사례 1(Zeng, 2023)은 마커(马可)와 베이징 백도천 행문화창의유한공사(北京百道践行文化创意有限公司)가 장젠샤(张剑霞)가 경영하는 ‘사랑해, 슬로우 라이프(爱你的,慢生活)’ 저장 타오바오네트워크유한공사 (浙江淘宝网络有限公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이다. 원고는 마커와 베이징 백도천행문 화창의유한공사이고, 피고는 장젠샤가 경영하는 ‘사랑해, 슬로우 라이프’ 저장 타오바오네트워크유한공 사이다. 이 사건은 2021년 3월 3일에 저장성 항저우시 위항구 인민법원(浙江省杭州市余杭区人民法院)에 접수되었다. 원고인 베이징 백도천행문화창의유한공사는 현재 중국 본토에서 무용(无用)이라는 브랜드를 판매하는 유일한 판매처이다.
200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원고 마커는 수(树), 임풍(临风), 령(棂), 시비(柴扉), 성희(声希), 대음(大音), 정운(停云), 세우(细雨), 정(定), 포(袍), 졸박(拙朴) 등 11개의 디자인을 완성하였고, 디자인 스케치의 저작권 및 완제품의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 2018년 8월 말에 피고 장젠샤는 원고의 회사에서 무용 시리즈 패션 제품 15벌을 구매하였다. 원고는 2019년 5월에 피고 장젠샤가 경영하고 있는 타오바오 점포 ‘사랑해, 슬로우 라이프’에서 원고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디자인한 11개의 패션 제품과 거의 동일한 패션 제품을 사용 및 판매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고의 패션 제품의 형태, 접합 방식, 디자인 등 전체적으로나 디테일 면에서 무용 브랜드와 매우 유사하였다. 스타일, 사이즈, 제작 방법, 의상 코디까지 거의 무용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것이었다. 해당 사건이 기소되기 전에 피고는 총 11개의 무용 모조품을 타오 바오에서 판매하였는데, 이는 이전 구매 기록과 완전히 일치한 것이었다.
법원은 해당 패션 제품이 예술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미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실용적 기능을 위한 존재이며, 제품의 예술적 아름다움과 실용적 기능은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건에 관련된 11 가지 패션 제품은 실용품에 속하므로 예술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해당 법원은 원고가 사건에 관계된 패션 제품이 예술 저작물에 속하는 주장과 이에 피고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았다.
사례 2(Zeng, 2023)는 항저우 래철복식유한공사(杭 州莱哲服饰有限公司)가 광저우 애백복식유한공사(广 州爱帛服饰有限公司)를 대상으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이다. 원고는 항저우 래철복식유한공사이고, 피고는 광주 애백복식유한공사이다. 해당 사건은 2020년 광저우 인터넷 법원(广州互联网法院)에 접수 되었다. 원고인 항저우 래철복식유한공사의 직원이 디자인한 매수선학자수(梅树仙鹤刺绣)가 들어간 패션 제품을 디자인한 다음에 국가지식산권국(国家知识产 权局)에 그 작품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2019년 9월 12~29일 사이에 원고 애백복식유한공사는 피고 래철복식유한공사가 운영하는 티몰(Tmall) 점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매수선학 자수가 들어간 패션 제품이 포함된 99벌의 패션 제품이 자사의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일부 디자인은 원단이 다를 뿐, 형태로 봤을 때 거의 일치하였다. 피고 래 철복식유한공사의 홍보물 중의 일부, 모델 포즈와 스타일링 등의 이미지도 원고 애백복식유한공사의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 피고의 패션 제품은 일반적으로 원고보다 2일에서 2개월 정도 늦게 출시되었다. 법원은 본 사건과 관련된 99벌의 패션 제품의 예술 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은 원고에게 있으며,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해당 패션 제품에 대한 정보통신망 전파권, 배포권,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3(Zeng, 2023)은 항저우 채파문화창의유한공사(杭州彩派文化创意有限公司)가 닝보 박양복식집단 유한공사(宁波博洋服饰集团有限公司)를 상대로 고소한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이다. 원고는 항저우 채파문 화창의유한공사이고, 피고는 닝보 박양복식집단유한 공사이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6일 저장성 닝보시 해서구 인민법원(浙江省宁波市海曙区人民法院)에 접수되었다.
원고는 ‘투작등자(渝作登字)-2021-F-00007746’호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자이다. 원고는 2020년 10월 8일부터 온라인에서 wanchaocp 패딩을 판매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 판매하고 있다. 피고는 항저우시 에서 당사의류판매점(唐狮服装专卖店)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허락없이 자기 자신이 운영하는 매점에 판매하는 패딩에 원고가 ‘투작등자(渝作登字)-2021- F-00007746’호인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패턴인 만인좌립곰(满印坐立小熊)을 사용하여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해당 사건의 법원은 ‘투작등자(渝作登字)-2021-F- 00007746’호 작품의 wanchao 문자에 곰돌이 패턴을 넣은 디자인은 미적 아름다움이 있어 미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저작 물에 속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허락없이 자신이 판매하는 패딩 제품에 원고가 저작권을 소유한 미술 저작물인 패턴을 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된다고 판정하였다.
사례 4(Zeng, 2023)는 베이징 금우걸복장유한공사 (北京金羽杰服装有限公司)가 파사등우융복장유한공사 (波司登羽绒服装有限公司), 베이징 파사등무역유한공사(北京市波司登贸易有限公司), 상하이 파사등전자상 거래유한공사(上海波司登电子商务有限公司)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분쟁이다. 원고는 베이징 금우걸복장 유한공사이고, 피고는 파사등우융복장유한공사와 베이징 파사등무역유한공사이다. 해당 사건은 2020년 2월 14일 베이징 지적재산권 법원(北京知识产权法院)에 접수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모델번호 B1601332H의 패딩 완제품과 디자인 스케치가 원고의 모델번호 594723의 패딩 완제품과 디자인 스케치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고, 피고의 모델번호 B1601250의 패딩 완제품과 디자인 스케치가 원고의 644402의 패딩 완제품과 디자인 스케치의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 하였다. 원고는 디자인 스케치와 패딩은 예술 저작물이므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가 주장한 모델번호 594723 및 모델번호 644402의 패딩이 예술 저작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대중들이 위와 같은 패션 완제품을 예술 저작물로 간주하여 구매하거나 소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 으며, 이에 위에서 언급한 두 항목의 패션 제품은 실용품일 뿐이며 예술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사례 5(Zeng, 2023)는 광저우의 모 의류업체(广州 某服饰有限公司)가 청두의 모 사업부서(成都市某商贸 经营部)와 왕장의 모 전자상거래업체(望江某电子商务 有限公司)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분쟁이다. 원고는 광저우의 모 의류업체이고, 피고는 청두의 모 사업부 서와 왕장의 모 전자상거래업체이다. 해당 사건은 2022년 청두 진장구 인민법원(成都市锦江区人民法院)에 접수되었다.
2016년 11월 20일에 원고는 해당 패턴 디자인을 완성한 후에 광둥성 저작권국(广东省版权局)에 저작권 등록을 하였다. 해당 패턴은 2017년 3월 12일에 처음 발표되었고, 2017년 9월 8일에 웨이보(微博)에 홍보되 었다. 2019년 9월 2일에 피고는 외부 공장에서 사건 관련 패턴이 인쇄된 패치 320개를 온라인으로 구입하였다. 2022년 4월 8일에 피고가 판매한 아동복에는 원고가 등록한 저작물과 일치하는 패턴이 인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예술 저작물인 패턴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청두시 진장구 인민법 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피고는 침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즉시 폐기해야 한다며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례 6(Zeng, 2023)은 상하이 시니상무유한공사(上 海是你商贸有限公司)가 상하이 제일팔백반유한공사 (上海第一八佰伴有限公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이다. 원고는 상하이 시니상무유한공사 이고, 피고는 상하이 제일팔백반유한공사이다. 해당 사건은 2021년 11월 19일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上 海知识产权法院)에 접수되었다.
원고는 자사의 컬러 블록 수트와 민소매 점프 수트가 피고에 의해 도용되어 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해당 사건의 법원은 원고가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민소매 점프 수트와 컬러 블록 수트의 예술적인 부분과 기능적인 부분을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회사의 패션 제품이 어느 정도 미적 아름다움을 갖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원고가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두 패션 제품은 실용품에 해당하므로 예술 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원고는 패션디자인 스케치가 저작권법상의 예술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두 패션디자인 스케치는 제작을 위해 그려진 것이며, 그 주요 기능은 스케치 자체를 통해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예술 저 작물에 해당되지 않다. 따라서 예술 저작물로서의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사례 7(Zeng, 2023)은 상하이 륙곤복식유한공사(上 海陆坤服饰有限公司)가 상하이 융미브랜드관리유한 공사(上海戎美品牌管理有限公司)와 쑤저우 일화융미 상무유한공사(苏州日禾戎美商贸有限公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분쟁 사건이다. 원고는 상하이 륙 곤복식유한공사이고, 피고는 상하이 융미브랜드관리 유한공사와 쑤저우 일화융미상무유한공사이다. 해당 사건은 2017년 9월 11일 상하이 지식재산권 법원(上 海知识产权法院)에 제기되었다.
원고는 ‘D가 dimplehsu 여성복(D家 dimplehsu 女 装)’이라는 쇼핑몰을 통해 상품번호는 ‘W10611(T)’ 인 ‘자․생’이라는 야구 점퍼 시리즈(瓷·生系列棒球夹 克)를 판매하였다. 또한 2015년 10월 19일에 상하이 패션 위크 2016 S/S의 작품 발표회에서 해당 기성복과 유사한 패션 제품을 공개하기도 하였다. 2016년 8 월 14일에 피고는 상품 번호 ‘WTXXXXXXX’인 ‘자생 시리즈 고급 럭셔리 레이스 야구 점퍼(瓷生系列高 级奢美蕾丝棒球夹克)’를 융미타오바오 금관점(戎美淘 宝金冠店)을 통해 판매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타오바오 금관점에서 판매한 패션 제품이 자사 패션 제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해당 패션 제품의 예술적 아름다움과 실용적 기능을 분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작품의 예술적인 아름다움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용품에 속하며, 미술 저작물로 저작권 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사례 8(Zeng, 2023)은 운창설계(션전)그룹유한공사 (云创设计(深圳)集团有限公司)가 충칭 카시란복식유 한공사(重庆卡诗兰服饰有限公司)의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제기한 분쟁 사건이다. 원고는 운창설계(션전) 그룹유한공사이고, 피고는 충칭 카시란복식유한공사 이다. 해당 사건은 2021년 충칭 자유 무역 시험구 인민법원(重庆自由贸易试验区人民法院)에 접수되었다.
2019년 8월 5일에 원고는 여성복선 드레스의 디자 인 스케치, 도식화 및 완성도를 완성하고 해당 작품의 전자 데이터를 ‘E방표원천보호플랫폼(E防标原创保 护平台)’에 업로드하여 저장하였으며, 관련 정보를 광저우시 저작권협회(广州市版权协会)에 등록하였다. 2020년 4월 2일에 원고는 사건에 관련된 패션 제품을 타오바오에서 판매하였다. 그 후에 원고는 타오바오 온라인 쇼핑몰인 ‘모웨투 여성복 플래그십 스토어(摩 薇图女装旗舰店)’에서 피고가 원고 회사의 패션 제품 과 비슷한 스타일인 패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패션 제품이 자사의 패션 제품과 매우 유사하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 회사의 패션 제품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법 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해당 사건의 법원은 원고가 ‘E방표원천보호플랫폼’에 올린 패션 제품이 예술 저작물의 보호 기준에 부합하므로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제까지 고찰한 8건의 사례들의 사건 내용을 요약 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전체 사례에 있어 패션 디자인 복제 내용을 검토해보면 패션 제품의 디자인에 있어 패션 제품의 형태, 컬러, 패턴, 원단 등을 전체적으로 완전 동일하게 복제한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컬러와 원단을 살짝 다르게 수정해서 형태와 패턴을 완전히 일치하게 복제하는 사례 및 패턴만 복제하는 사례들처럼 부분적으로 유사하게 복제한 사례도 있었다. 디자인에서 더 나아가 패션 디자인 제품의 사이즈, 제작 방식, 접합 방식, 그리고 연출하는 의상 코디, 스타 일링, 모델 포즈, 심지어 홍보 자료에 이르기까지 복제 된 사례들이 있었으며, 디자인된 패션 디자인 제품뿐만 아니라, 스케치가 유사한 경우 또한 나타났다.
2. Fashion copyright issues and suggestions in infringement cases
본 절에서는 2023년에 개최한 “백일배 지식재산권 사례 개요 작성 대회”에서 발표된 총 8건의 패션 저작권 침해 사례 판결 내용을 정리 후 여기에서 발생한 문제를 분석하였다. 각 사례들의 판결 결과를 보면 원고가 자기 자신의 패션디자인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법원에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구성되었다고 주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8건 의 사례 중 권리침해로 인정된 사례는 사례 2, 사례 3, 사례 5, 사례 8이며, 권리침해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는 사례 1, 사례 4, 사례 6, 사례 7이었다.
<Table 2>에 정리된 법원 판정 내용을 보면 패션디자인이 어떠한 유형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보호 기준이 엇갈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패션디자인이 예술 저작물에 속하는지,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각 사건에 따른 판정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해당 패션 제품이 예술 저작물로 인정되는 사건들과 인정되지 못하는 사건들로 나눠서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해당 패션 제품이 예술 저작물로 인정되는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례 1과 사례 4의 해당 패션 제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였다. 법원은 사건에 해당 패션 제품의 실용적 기능과 미적 아름다움을 분리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주머니는 물품을 넣기 위한 존재이고 지퍼는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자인인 것 처럼, 해당 패션 제품은 미적 아름다움을 가진 디자인 이지만 기본적 기능을 위한 존재이었다고 판단하였다. 사람들이 사건에 해당 패션 제품을 예술품으로 수집하거나 소장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미적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정했을 때, 사례 6의 법원은 미적 아름다움을 가진 부분이 제품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 때에만 예술 저작물로서의 보호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사건에 해당 패션 제품이 저작권법상의 예술 저작물로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주로 해당 패션 제품이 어느 정도에서 보면 예술적인 미적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재단 방식, 허리에 있는 대비 색상의 단추 장식 등 디자인 요소가 실용적 기능과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이는 또한 패션디자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이며 예술 창작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중국 저작권법에는 예술성만을 보호하며 실용성은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패션 제품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예술적 부분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해당 패션 제품의 예술성에 대해 판단했을 때, 사례 7의 법원은 패션 제품의 각 요소들을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 디자이너가 디자인하는 의도, 제품의 기능성과 연결시켜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예술 저작물의 조건에 부합되는 패션 제품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해당 패션 제품이 저작권법에 규정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속 하는지를 판단할 때, 예술 저작물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판결하였다. 결국, 사건에 해당 패션 제품의 예술성이 예술 저작물의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패션 제품이 예술 저작물로 인정된 사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례 2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고의 권리침해 행위는 주로 원고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예술 저작물을 온라인 판매에 사용한 행위로서, 이 행위는 정보 정보 통신망 전파권, 배포권,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 하였다. 이 결과를 보면 법원이 판정 내렸을 때, 사건에 해당 패션 제품을 예술 저작물로 인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 3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허락없이 자사의 패딩 점퍼 제품에 원고가 저작권을 향유하고 있는 예술 저작물인 패턴을 사용하므로 이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구성한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의 판정 결과를 보면, 저작권 침해되었는지를 판단했을 때, 원고의 패턴 디자인을 예술 저작물로 인정해서 판단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례 5의 법원은 원고가 사건에 해당되는 패턴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비록 피고가 사건에 해당되는 패치의 생산자가 아니지만 그 패턴이 찍힌 패치를 패션 제품에 사용했으므로, 이 패치는 패션 제품과 하나의 전체를 구성한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이 패턴이 찍힌 패딩이 그 패치와 분리해도 상관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 행위로 판정되었다. 특히, 중국 저작권법은 실용성이 아닌 예술성만을 보호하며, 법원 역시 사건에 해 당되는 패턴이 예술 저작물로 인정하였고, 판사가 해당 제품을 예술 저작물로 삼아서 판정 내렸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사례 8에 해당되는 패션 제품은 예술 저작물로 성공적으로 인정되었다. 원고의 패션디자인은 창의성과 미적 아름다움을 반영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제품에 사용되는 흑백 도트 패턴, 점퍼 스커트 디자인은 일반 적인 디자인 요소이지만 도트 패턴의 요소 구성, 색채 구성과 배열 구조는 모두 디자이너가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창의성을 가지고 있어, 예술 저작물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사건에 해당되는 패션 제품이 중국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 속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패션디자인 저작권 권리침해 사례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승소한 사례인 사례 2, 사례 3, 사례 5, 사례 8을 보면 원고 회사가 디자인한 패턴이 예술 저작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승소하였다. 자수와 같은 텍스타일 패턴과 같이 디자인의 외관적 특수성이 뚜렷한 사례들이 승소함을 알 수 있었다. 평면적인 그래픽 패턴 같은 경우에도 역시 디자이너가 스스로 그 위치를 배열하고 색채도 스스로 구성하는 것으로 디자인의 창의성이 뚜렷한 사례들도 승소함을 알 수 있다. 특히, 그 중 일부 승소한 사례의 경우 국가의 지적재산권국에 저작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었다.
이에 비해 패소한 사례 1, 사례 4, 사례 6, 사례 7에 대해서 살펴보면 원고 회사의 패션디자인 제품들은 추위 방지, 보온과 같은 일상적인 필요로 하는 평범한 디자인이거나, 흔히 일상생활에서 접촉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실용적인 디자인으로 외관의 독창적 특성이 강하지 않기 패소하였다.
중국에서 패션디자인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에 있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저작권법에는 실용 예술 저작물을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에서 실용품의 기준 및 예술품의 기준에 대한 규정도 역시 명확하지 않다. 또한 중국 저작권법상 예술 저작물만 보호하기 때문에 패션 제품 저작권 권리침해에 관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실용품에 속하는 것인지, 예술품에 속하는 것인지에 관한 혼동과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관련으로 법원 판정도 분분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패션 제품 저작권법이 더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패션디자인을 잘 보호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적절한 관련 보호법을 모색해서 실현해야 한다.
이에 관한 해결책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제안을 제시한다. 첫째, 앞에 제2장 제3절에서 언급했듯이, 실용 예술 저작물을 보호 상대로 추가하고자 하는 국무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승인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실용 예술 저작물을 저작권법 에 추가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적인 베른 협약에서는 이미 실용 예술 저작물을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켰으므로 미래지향적 관점으로 볼 때 중국의 글로벌한 패션 디자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실용 예술 저작물을 중국 저작권 보호 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국제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를 통해 중국 패션디자인 관련 저작권 권리침해 문제를 더 잘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저작권법에 실용 예술 저작물을 추가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실용품의 기준과 예술품의 기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둘째, 더 나아가 보다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보호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사례 1처럼 중국 패션 제품들 중에 미니멀리즘을 컨셉으로 하는 브랜드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 디자인에 복잡한 요소나, 특수성을 가진 뚜렷한 패턴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복제됐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르면 보호를 받지는 못하였다. 패션 디자인의 특성상 일부 디테일, 원단 등을 바꾸어 해석한 경우까지 적용시키기는 힘들더라도 전면적인 복제의 사례에 대해서는 보다 적합한 보호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완성된 제품 이외 스케치 역시 디자이너의 독창적인 컨셉을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술품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와 같은 패션 디자인 저작권법이 잘 제정된다면 이는 디자이너들이 더 창의적인 작품을 디자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할 것이다.
IV. Conclusion
중국은 세계적으로 섬유 제품의 원산지 중 하나로서 계속 패션 산업의 고품질 발전 및 글로벌한 의류 브랜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현재로서 패션디자인 저작권 보호법이 패션 산업 발전 과정의 현실적인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인터넷 발전에 따라 패션디자인이 표절되는 저작권 침해 문제는 늘 업계에서 중점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패션디자인 저작권 개념 및 보호법에 관련된 문헌연구를 진행 후 2023년에 개최한 “백일배 지식재산권 사례 개요 작성 대회”에서 발표된 중국 패션디자인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현재 중국에서 패션 디자인이 어떠한 유형의 저작물에 속하는지에 대한 보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제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실용 예술 저작물을 중국 저작권법에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저작권법에 실용 예술 저작물을 추가하지 못하면 최소한 실용품의 기준과 예술품의 기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저작권법 내 보다 구체적인 세부 항목들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보호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최근 중국 패션디자인의 저작권 침해 사례들을 중심으로 현재 중국 패션디자인 저작권법의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해 파악한 점에 의의를 둘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이를 위해 보다 많은 방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체적 법률 개선 방안은 패션디자인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있어, 프랑스, 영국과 같은 보호법이 비교적 잘 제정되어 있는 다른 선진국들의 저작권법에 대해 비교 분석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어 이를 후속 연구로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