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ntroduction
한국복식사에서 복식제도의 상세한 규정은 『삼국사기』「잡지」 ‘색복(色服)’의 신 라 흥덕왕 복식금제나 『고려사』「여복지(轝服志)」의 복식제도 등이 있어 고려시대 이전 복식의 일부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는 제한적인 기록일 뿐, 전모(全貌)를 파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명(明)의 복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 고려말기 이후에는 한중 양국의 기록이 비교적 잘 남아 있어 세밀하고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고,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실상(實狀)이 상당 정도 파악되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한국에서 전통 의례에 대한 관심과 재현이 크게 주목받으면서 관련 복식(의례복식, 황실 및 왕실복식) 연구가 깊이 있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분석하 면, 여러 전통의례 중 ‘조회(朝會)’ 관련 의례복식의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음이 파악된다.
조회의례 복식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것은 한중 양 국의 상황이 동일하다. 중국에서 명대 조회의례 복식 을 고찰한 연구는 찾기 어렵고, 조회의례 관련 연구는 의식(儀式), 정치적 의미, 시대적 특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의식은 명초 홍무연간의 정 월초하루 의식(Chang, 2018)과 조하(朝賀) 의식(Xu, 2010)에 관한 연구, 정치적 의미는 조회의례의 시행 (Hu, 2008)과 조조(早朝) 즉 아침조회(Hu, 2009)에 관 한 연구, 시대적 특징은 경관(京官)의 조참(朝參) 의식 (Gao, 2008)과 명대와 청대의 조공(朝貢)제도(Li, 2003) 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한국에서도 조회의례 복식을 전문적으로 고찰한 연구는 없고, 다른 복식 연구에서 간략히 다루어지는 정도이다. 특히 관원 복식 연구에 서 착용상황에 관해 조회의례가 언급되는 경우가 있 는데, 대표적으로 시복(時服)과 상복(常服) 연구에서의 언급이 있다(Lee, 2005). 이 밖에 조선의 조회 관련 의 례 연구 중 복식 명칭이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Kwon et al., 2008).
조회의례는 경내(境內) 제후와 군신(群臣), 경외(京 外) 국가나 민족의 군주와 사자가 황제, 황후, 황태자 등을 조현(朝見)하는 의례이다. 군신(君臣) 회합(會合) 을 통한 통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의례이다. 조회의례는 본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 속의식이 있고, 이들 의식은 시기에 따라 변화가 나타 나기도 한다. 본 의식과 부속 의식의 구별, 의식의 시 대에 따른 변화, 그리고 의례 참여자의 신분 등은 복 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에 본고 는 한국과 중국의 조회의례 복식에 관한 첫 번째 연구 로, 명대 황실 구성원(황제, 황태자, 친왕)의 세부의식 별, 시기별 착용 복식을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추후 조선시대 조회의례 복식 연구의 비교자료로 활 용될 예정이다.
한편, 조회 복식으로도 착용되는 곤룡포(袞龍袍)의 복색(服色)은 명의 제도에서 황제는 황색, 황태자 이 하는 홍색으로 인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조 회 관련 복식제도에서 명초에는 이와 전혀 다른 규정 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명초의 이러한 규정은 지금 까지 한중 양국의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바가 없다. 조 선초기의 곤룡포 착용 여부에 관해 분명한 의견을 제 시한 연구가 아직도 없는 상황에서, 기존 인식을 벗어 나는 명초 곤룡포 복색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고 볼 수 있다.
Ⅱ. Theoretical Background
조회의례는 전통시대 많은 의례 중의 하나에 불과 하지만, 다른 의례와 달리 ‘조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의 여부’는 관원의 신분과 복식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 기도 한다. 『고려사』「여복지」 ‘공복(公服)’과 ‘관복통 제(冠服通制)’ 조항을 보면 백관의 복식을 상참관(常 參官), 참이상(參以上), 참외(參外)로 구분하여, 조참에 들 수 있는 신분과 그렇지 못한 신분을 기준으로 복 제를 정한 것이 파악된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예전」 ‘의장(儀章)’에서도 복제 제정 첫머리에 “조참 과 상참조계에 모두 흑의를 입는다(朝參常參朝啓並着 黑衣)”라 하여, 제복, 조복, 공복, 상복과 구별해서 조 회의례에 입는 복식을 별도로 정한다.
한편, 조회의례의 의식절차와 복식을 수록한 전례 서(典禮書)를 보면, 조선전기 『국조오례의서례』나 조 선후기 『국조속오례의보서례』 복식제도에서 모두 착 용상황을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오례(五禮)의 의주 (儀注)에서 의식절차를 거행할 때 입는 옷을 하나하나 적시했을 뿐이다. 조선의 복식제도에서는 각각의 복 식이 어떠한 상황에 착용했는지가 일목요연하게 파악 되지 않고, 때문에 조회의례 복식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는 것이다. 1897년 대한제국 개국 후에는 황제국체 제에 부합하는 전례서 『대한예전』이 편찬되었지만, 조회의례 복식은 황제와 황태자 익선관복(익선관과 강사포 차림)을 삭망(朔望)의 조회와 조근에 입는다는 정도로만 간략히 규정한다.
이렇게 조선의 복제 규정에서는 착용상황이 아예 언급되지 않고 의주에서만 일일이 복식을 적시했고, 대한제국에서는 착용상황이 규정되기는 하지만 큰 틀 에서의 상황만 범범하게 정해져 있어, 각 의례의 세부 의식별 복식사용에 관해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의례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각 의례 내에서도 세부의 식이 나뉘는데, 복식제도 자체만 보면 세부의식별로 착용한 여러 신분의 복식이 파악되지 않는 것이다.
조선과 대한제국의 의례 및 복제는 명의 제도와 상 호 관련성이 깊다. 따라서 조선과 대한제국의 조회의 례 복식을 이해하기 위해 명대 조회의례 복식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지 면, 조회의례에는 번국 사신 입조(入朝) 의례가 포함 되므로, 조선 초기 왕세자가 명에 입조했을 때 및 조 선 사신이 명에 입조했을 때 명 황실 구성원들이 착용 했음직한 복식도 가늠해 볼 수 있다.
Ⅲ. Methods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신분은 황실 구성원의 핵심인 황제, 황태자, 친왕이다. 이들은 모두 제복(祭服)이자 최고의 대례복인 면복, 조복(朝服)인 통천관복이나 원 유관복, 상복(常服)인 익선관복을 착용한다는 공통점 이 있다. 복식은 황실 구성원 중 남자복식으로 한정해 고찰한다. 시기적 범위는 명 초기부터 말기까지이다.
연구자료는 명대 법전(法典), 전례서, 정사(正史) 등 의 관찬사서에 규정된 조회의례제도와 복식제도를 위 주로 한다. 문헌에서 확인하는 ‘조회의례제도’는 조회 의식에 관한 규정을 의미하고, ‘복식제도’는 복식에 관 한 규정을 의미한다. 법전은 『제사직장(諸司職掌)』과 『명회전(明會典)』, 전례서는 『명집례(明集禮)』, 정사는 『명사(明史)』와 『명실록(明實錄)』을 주로 확인한다. 문헌 외에 조회의례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명대 회화 <서현경환적도(徐顯卿宦跡圖)>, <명선종행락도(明宣宗 行樂圖)>, <명헌종원소행락도(明憲宗元宵行樂圖; 新年 元宵景圖)> 등을 비교자료로 활용한다.
연구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조회의례의 종류, 세부의식, 참여신분별 복식에 대한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명초 조회의례에 나타난 곤룡포 복색에 대한 분석이다. 전자(前者)는 두 단계로 연구를 진행 한다. 제1단계는 의례별 착장자의 복식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 다음의 총 3가지를 분석한다. 첫 째, 조회의례의 종류와 의식의 구성 즉 본 의식과 부 속의식의 구별이다. 둘째, 조회의례 의식 구성의 시기 별 변화이다. 셋째, 세부의식에 따른 참여신분 파악이 다. 제2단계는 1단계에서 파악한 의식의 구별, 시기별 변화, 참여신분 등을 기초로 복식을 분석한다. 명 초 기부터 말기까지 조회의례 세부의식 참여신분이 착용 한 복식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복식제 도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후 자(後者)는 명초 조회 관련 복식제도를 근거로 곤룡포 복색에 관해 고찰한다.
Ⅳ. Results
1. The ritual’s kind and the status participating in the rite
조회의례는 신(神)을 핵심으로 하는 제사(祭祀)와 달리 군주를 절대적인 핵심으로 하는 의례구조를 나 타낸다. 의식은 주로 ‘조현(朝見)’과 ‘연회(宴會)’로 구 분되며, 전자는 군주의 위의(威儀)를 나타내고, 후자 는 군신의 화합(和合)을 주목적으로 한다.
명대 의례체계에서 조회의례에 속한 것은 가례(嘉 禮) 중의 ‘조회(朝會)’와 빈례(賓禮) 중의 ‘조공(朝貢)’ 이다. ‘조회’는 신하들이 모여 천자를 조현하는 예로, 의전 속성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정월초 하루[正旦], 동지, 황제 생일[聖節]에 거행하는 ‘조하’ 나 분봉(分封)된 제왕(諸王)이 황제를 알현하는 ‘조근’ 처럼 정무(政務) 보고 형식 없이 순수한 전례적 성격 으로 거행하는 전례성조회(典禮性朝會)이다. 둘째, ‘삭 망조의(朔望朝儀)’, ‘상조의(常朝儀)’, 매일 거행하는 ‘조참’처럼 주사(奏事: 정무 보고) 형식이 들어있는 정 무성조회(政務性朝會)이다. 이 외, ‘조공’은 번국(蕃國) 이 내조(來朝)하여 황제를 근현(覲見)하면서 공물(貢 物)을 바치는 예로, ‘번왕조공례(蕃王朝貢禮)’와 ‘번사 조공례(蕃使朝貢禮)’가 있다. 아래에서는 명대 조회의 례의 변천과 세부의식의 구분 등에 관해 의례의 성격 에 따라 전례성조회와 정무성조회로 나눠 고찰하고, 이어 조공에 관해서도 함께 고찰한다.
1) ‘Johui (morning ritual)’ of Garye
(1) Johui for ceremonial character
① Joha
전례성조회에 속하는 조하(朝賀)는 대조의(大朝儀) 나 대조회(大朝會)라고도 한다. 정단, 동지, 그리고 황 제, 황후, 황태자 탄신일에 거행한다. 황제, 황후, 황태 자가 알배(謁拜)를 받고 찬사(贊詞: 賀詞)를 받는 의례 로, 정무 보고 없이 순전히 축하의 의미만 갖는다. 세 부의식은 본의식인 ‘조하’와 부속의식인 ‘연회’로 나 뉜다. ‘조하’의식은 조하황제의, 조하황후의, 조하황 태자의가 있는데, 행하례자(行賀禮者)가 입조하여 행 례(入朝行禮)하는 경우와 입조하지 않고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을 올려 칭하(進表箋稱賀)하는 두 가지 행 례방식이 있다. ‘연회’의식은 황제가 잔치를 내려 주 는 것(皇帝賜宴)과 황후가 명부에게 베푸는 연회(皇后 宴會命婦)로 나뉜다.
명대 조하의례를 의식과 참여신분, 본고의 주 연구 대상인 복식의 관점에서 보면, 크게 세 차례 변화를 거치는 것으로 정리된다. 제1기는 홍무원년(1368)에 역대의 의문(儀文)을 고정(考訂)하여 최초로 조하의례 (이때는 ‘조하’의식만 제정됨)를 제정한 때이다. 제2 기는 홍무26년(1393)의 개정이다. 태조의 “번잡한 것 을 간소화하라(因繁就簡)”(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IKH], 1368-1662a)는 명에 따라 의례를 간 소화하는 시기이다. 이때의 개정으로 명대 조하의례 제도의 기초가 확립된다. 제3기는 가정연간(1522~ 1566) 이후 많은 의례를 개혁하면서 조하의례를 개정 한다. 또, 이 시기에 거행된 대조회 그림도 남아있어 그 실제 상황을 일부 파악할 수 있다.
제1기 조회의례의 제정은 홍무원년(1368) 10월 30 일, 황제의 ‘정단(동지, 성절)조회의’와 ‘석연지의(錫 宴之儀)’, 황후의 ‘정단(동지, 천추절)조하의’와 ‘연회 명부의(宴會命婦儀)’, 황태자의 ‘동궁조하의(東宮朝賀 儀)’(연회의식 없음)가 마련되면서 시작된다(NIKH, 1368-1662b). 또, 같은 해 12월 6일, 황태자의 사부(師 傅)가 황태자에게 조하하는 ‘삼사조하동궁의(三師朝 賀東宮儀)'가 제정된다(NIKH, 1368-1662c).
본의식인 ‘조하’의식에서 행례자는 다음과 같다. 정단, 동지, 성절에 황제에게 조하할 때 입조행례자는 황태자, 친왕, 재경(在京)문무관이다. 정단, 동지, 황후 천추절에 황후를 조하할 때 입조행례자는 황태자, 친 왕, 내․외명부, 공주 등이다. 정단, 동지, 황태자천추 절에 황태자를 조하할 때 입조행례자는 삼사빈객(三 師賓客)과 재경문무관이다(Li, 1530). 부속의식인 ‘연 회’의식에서 황제 사연(賜宴) 참가자는 황태자, 친왕, 백관이고, 황후 연회 참가자는 공주와 내외명부로 국 한되고, 황태자와 친왕은 참석하지 않는다.
한편, 홍무원년 조하의례가 제정되고 얼마 후(연도 가 분명하게 파악되지 않으나 『대명회전』(정덕본) 권 42 ‘조하’에서 홍무7년 갱정(更定)했다고 했으므로, 최초 제정은 그 이전임), 태조는 가족인 황태자, 친왕, 황태자비, 친왕비를 백관이나 외명부와 구분하고자 하며, 이에 ‘동궁․친왕 및 비의 정단․동지 궁중조하 의(東宮親王並妃正旦冬至宮中朝賀儀)’를 제정한다(Xu, 1509). 수례자(受禮者)는 황태후, 황제, 황후이고, 행 례자(行禮者)는 황태자, 친왕, 황태자비, 친왕비이다. 이 의례는 조정(朝廷)에서 행하는 일반 조하례와 달 리, 가족간의 관계에 무게를 둔 ‘가인례(家人禮)’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정된 의례에 기반해 홍무2년 정단부터 조 하의가 시행되었다. 의례는 본의식인 ‘조하’의식과 부 속의식인 ‘연회’의식으로만 구분된다. 특징은 황제 직 계 가족이 국가례에 참여한다는 점과 황실 가족관계 에 초점을 둔 조하의례가 별도로 마련된다는 점이다.
제2기는 홍무26년(1393) 개정(改定) 이후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군신 관계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홍무 26년 6월 28일 개정 제도에서 황제 조하에 황태자와 친왕이 참여하지 않고, 황후 조하에 내명부와 공주가 참여하지 않도록 한다. 군신 관계에 있는 백관이 황제 와 황태자에게 각각 조하하고, 외명부가 황후에게 조 하하는 의식만 규정된다. 의례는 ‘정단동지조하’, ‘중 궁정단동지명부조하의’, ‘동궁정단동지조하’, ‘만수 절성절백관조하례의(萬壽聖節百官朝賀禮儀)’, ‘중궁천 추절명부조하례의(中宮千秋節命婦朝賀禮儀)’, ‘동궁천 추절백관조하례의(東宮千秋節百官朝賀禮儀)’가 있다 (NIKH, 1368-1662a;Shen, 1587).
홍무26년 조하의례는 홍무원년 제도에 비해 입조 행례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나(홍무13년(1380), 승상(丞 相) 제도를 폐지하고 황제에게 권력 집중시키면서 조 하의례 규모도 확대했기 때문), 신분 범위는 축소되었 고, 이는 결국 의식이 간소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황제에게 조하하는 신분이 백관으로 국한되었기 때문 에 황태자와 친왕의 조하 의절은 삭제된다. 황후에 대 한 조하도 외명부로 국한되므로, 황태자, 친왕, 내명 부, 공주의 조하 의절은 삭제된다. 황태자에게 조하하 는 신분은 백관이다.
한편, 이때의 개정에서는 부속의식 ‘연회’가 본의 식 ‘조하’ 뒤에 연속해서 규정되지 않고, 따로 대연(大 宴), 중연(中宴), 상연(常宴) 의례가 제정된다(NIKH, 1368-1662a). 때문에 조하 후 연회가 거행되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명집례』 권17 「가례․ 조회」에서 “한(漢) 이래, 절경(節慶)에 조하할 때에는 반드시 대회(大會)를 거행한다"(Li, 1530)라 하였고, 홍무원년 제도에서 ‘조하’ 뒤에 ‘연회’를 덧붙여 제정 하였으며, 실록에서 홍무연간 이후 선덕연간(1426~ 1435년)까지 조하 후 연회가 거행되었음이 다수 확인 된다. 정통원년(1436) 11월 5일에 연회를 생략하고 절 전(節錢)인 초(鈔)를 주기 시작해(NIKH, 1368-1662d) 천순8년(1464) 11월 10일까지 상례(常例)로 행해졌다 (NIKH, 1368-1662e). 따라서 홍무26년부터 선덕연간 까지는 ‘연회’가 ‘조하’의 부속의식으로 거행된 것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3기는 가정연간(1522~1566) 이후의 개정이다. 가정연간은 궁정 전례가 크게 변화한 시기이다. 조회 의례도 홍무연간의 최초 제정으로부터 백여 년이 지 나 세부사항에 많은 변천이 있었으나, 제도적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재정비한다.
먼저, 『대명회전』 (만력본) 권43 「조하」 및 『명사』 에 따르면, 가정16년(1537)에 ‘정단․동지백관조하 의’가 제정된다. 개정 제도에서 주목할 특징은 조하를 마치고 사후의식으로 황제가 단폐황악(丹陛黃幄)에 진 열된 방물과 말을 열람[閱馬]하는 점이다(Shen, 1587).
한편, 가정연간의 동지 조하의례에서 의식 거행일 의 변동과 함께 세부의식의 변화가 발생하기도 한다. 가정9년(1530) 동지 천지(天地) 제사를 남교와 북교 에서 각각 거행하면서 남북교의 거리로 인해 당일 조 하의례를 거행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조하의례를 거 행하게 된다. 천지 제사 후 당일에는 제사를 잘 마친 것을 축하하는 경성례(慶成禮)를 하고, 다음날 조하 의례 후에 경성연(慶成宴)을 하도록 규정되었다(Shen, 1587).
이렇게 조하의례는 가정연간에 개정이 있었지만, 가정19년(1540)부터 가정45년(1566)까지 세종이 조 하를 받지 않고 백관이 궁궐 문에서 고두례만 행하게 되면서 한동안 유명무실해진다. 가정26년(1547) 동지 에 황제가 어전에 나가지 않고 백관이 조복을 입은 채 봉천문에서 5배와 고두례만 행하고, 중궁도 명부 조 하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하나의 사례이다(NIKH, 1368-1662f). 이후, 융경연간(1567~1572년)에는 백관 과 사이공사(四夷貢使)가 경하례(慶賀禮)를 거행하였 다(NIKH, 1368-1662g). 만력연간(1573~1619년)에는 중기에 조하례를 간소하게 거행하거나 생략하였다 (NIKH, 1368-1662h). 천계연간(1621~1627년)에는 동 지 당일 천제(天祭) 후 황극문 내전에서 조하의례가 거행되었다(NIKH, 1368-1662i). 전체적으로 보면, 가 정19년 이후 조하의례는 대폭 축소되거나 생략된 것 으로 볼 수 있다.
② Jogeun
조근(朝覲)은 ‘내조근현(來朝覲見)’을 의미하고, 조 하와 마찬가지로 정무보고 없는 전례성조회이다. 분 봉(分封)제도에 의해 지국(之國)된 제왕(諸王) 즉 번왕 (藩王)이 사시(四時)에 내조해 황제를 알현하는 의식 이고, 황후와 황태자 알현의식도 포함된다. ‘지국’은 ‘취번(就藩)’이라고도 하며, 분봉(分封)된 속지(屬地) 인 번국(藩國)으로 가는[之] 것을 의미한다. 제왕의 조 근의례는 조하례와 비교했을 때 경하(慶賀)하는 의미 가 없고 왕의 황제에 대한 신복(臣僕)의 의미를 강조 한다.
홍무3년 완성된 『명집례』 권17 「조회」와 권18상 「중궁(조회)」, 권18하 「동궁조회」에서 황제, 황후, 황 태자에 대해 각각 ‘제왕내조의주(諸王來朝儀注)’가 정 해졌다. 의식은 비교적 간단히 진행된다. 황제, 황후, 황태자에게 제왕이 배례하고, 연회는 없다(Li, 1530).
홍무6년(1373)에는 황권 강화를 목적으로 편찬된 『조훈록(祖訓錄)』에서 다시 ‘친왕매세조근(親王每歲朝 覲)’제도가 규정되는데, 제왕이 동시에 내조하는 것을 금하고 한 명씩만 오게 한다. 비록 친왕이 황제에 비 해 존장에 해당하더라도 조정에서의 조근의례는 군신 례로 하고, 별도로 편전에서 가인례를 다시 한다. 조 근 후에는 연회를 베푼다. 한편, 만일 번왕이 내조했 을 때 마침 군신(君臣)간에 대연회가 있으면 번왕은 그 연회에 들지 못하고, 편전(便殿)에서 가인례(家人 禮)로 차와 음식만 나눈다(Zhang & Mao, 1395/1995).
명대 제왕의 조근의례가 위와 같이 정해졌지만, 의 례의 실시는 황제가 황권과 종친관계를 처리하는 태 도에 따라 가변적으로 적용되었다. 조근의례가 비교 적 엄격히 준수된 것은 홍무연간이었고, 이후 영락 초 에 정치적 목적으로 잠깐 조근제도가 활발히 거행된 것을 제외하면 대개 황권 보호를 위해 제왕의 내조를 금지하였다.
(2) Johui for reporting government affairs
명대에 정무를 처리하는 조회의례는 삭망조의와 상조의가 있다. 정무성조회의 의식은 전례성조회보다 간단하며, 문후를 올리는 행례(行禮)와 정무를 보고하 는 주사(奏事)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다만, 삭 망조의는 처음에 정무성조회로 시작했으나, 얼마 안 가 정무보고를 빼고 문후만 올리는 전례적 성격으로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다. 삭망조의가 후에 전례적 성 격으로 바뀌지만 축하의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 정 무 관련 의식이므로 참여신분은 황제, 황태자, 백관으 로 한정된다.
정무성조회에 연회는 거행되지 않는다. 명초에 매 일 아침 시조(視朝)에서 주사 후 황제가 백관에게 음 식을 내리고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지만(연회는 아 님), 홍무28년(1395) 10월 12일 식사 제공도 폐지된다 (NIKH, 1368-1662j).
① Morning ritual on the 1st & 15th of each month
삭망조의는 매월 삭일(1일)과 망일(15일) 백관이 황제에게 조참(朝參)하는 의식을 말하고, 황제에 대한 의례를 마친 후에는 황태자에게도 조의를 거행한다. 명대 삭망조의의 제정 및 개정은 주로 홍무연간에 집 중되어 있고, 이 시기에 이미 정무적 성격을 잃는다.
먼저, 홍무3년 7월 13일에 태조가 ‘삭망승전백관조 참의(朔望陞殿百官朝參儀)'를 제정하라는 조서를 내리 면서 제도가 마련된다. 의식은 봉천전에서 백관이 황 제에게 재배례를 한 후 문후를 아뢰는 기거례(起居禮) 를 올리고 나서 만복(萬福)을 기원하는 말을 올린다(기 거례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문후를 올리는 제도인 데, 시기에 따라 단순히 문후 의식에 그치지 않고 조 회, 정무 논의, 기타 의례와 결합해 많은 변화를 거친 다)(Du & Xie, 2010). 이어, 각 아문(衙門)에서 상주(上 奏) 관원이 차례대로 주사하고 물러난다(NIKH, 1368- 1662k). 정무보고가 의식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데 홍무14년 ‘삭망조의’에서 주사 의식을 없애 고, 백관의 반수(班首)가 문후만 아뢴 후(기거례) 백관 이 배례하는 것으로 바뀐다. 홍무17년 개정 역시 사은 (謝恩)의 말을 올린 후 배례와 고두례를 행하는 것으 로 바뀐다(Shen, 1587). 명대 문집인 『곡산필주(谷山 笔麈)』 권1 「제전(制典)」에서도 “본조(本朝)는 삭망에 정전에 납시어 백관이 공복(公服)을 입고 조참하는데, 주사하지는 않는다(本朝朔望御正殿, 百官公服朝參, 而 不引見奏事)”(Yu, 1590~1608)라고 하여, 만력연간의 삭망조의가 주사 기능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Morning ritual on the each day
매일 거행하는 조조(早朝)와 오조(午朝, ‘만조(晚 朝)’라고도 함)를 합쳐서 ‘상조(常朝)’라 한다. 상조의 는 전례적 성격의 의식은 제외한 채 고두례만 행하며, 정무 처리 위주로 거행한다. 아침에 하는 조조에는 모 든 아문이 정무를 아뢰고, 오후에 하는 오조에는 급한 일만 상주한다(NIKH, 1368-1662l). 그런데 오조는 명 대에 오랫동안 폐지되었기 때문에, 전례서에서 ‘상조’ 는 곧 ‘조조’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대명회전』(만 력본) 권44 「조의」에 따르면 상조 관련 의식은 ‘상조 어전의(常朝御殿儀)’, ‘상조어문의(常朝御門儀)’, ‘오조 의(午朝儀)’가 있다.
‘상조어전의’의 제정 및 개정은 홍무연간에 집중되 어 있다. 홍무초에 처음 제정한 후, 홍무22년(1389), 24년(1391), 26년(1393)에 개정된다. ‘전(殿)’ 즉 화개 전이나 봉천전(가정41년에 황극전을 개명함) 안에서 주사하는 방식으로 거행되었고, 연도를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대명회전』 만력본 편찬 이전에 폐지된다(Shen, 1587).
‘상조어문의’는 제정 후 빈번한 개정이 이루어졌 다. 가장 일반적인 정무처리 조회이자 빈번한 의례였 기 때문으로 보인다. 홍무초 처음 제정될 때는 봉천문 앞의 금수교를 중심으로 주사 의례를 거행하게 하지 만(Shen, 1587), 추운 날씨 때문에 영락7년(1409) 10 월 17일에 좌순문의 편전으로 바꾼다(NIKH, 1368- 1662m). 정통연간에는 영종이 어린나이였기 때문에 상조에 주사할 일이 있으면 하루 전에 소봉(疏封)을 올려서 미리 그에 대한 처리를 결정할 수 있게 했는 데, 이로 인해 상조의에서 정무보고 기능이 크게 약화 된다(NIKH, 1368-1662n). 그 후 몇 차례의 개정이 있 었는데, 특히 가정9년(1530)에 상조 때 흠차관(欽差 官)이나 사이인등(四夷人等)이 칙유(勅諭)를 받는 의 절을 추가하였다(Shen, 1587). 「서현경환적도」(1588 년) 중의 ‘봉칙(捧勅)’도가 이 광경을 묘사한 것이다 (Fig. 1). 신종원년(1572) 8월 10일에는 황제가 매일 상조 후 강학(講學)을 연속으로 하는 것은 무리이니 조회를 걸러서 하자는 신하의 건의에 따라 3, 6, 9일 이 오는 날만 청정(聽政)을 하는 것으로 정한다(NIKH, 1368-1662o). 즉, 매일 상조에서 월 9회 상조로 바뀐 것이다.
‘오조의’는 영락4년(1406) 1월 25일에 태종이 아침 에는 정무가 많아 자세히 의논할 수 없고 오후에는 일 이 적으므로 논의할 사항이 있으면 만조에 들라고 명 하였으나(NIKH, 1368-1662p), 오조에 대한 의식은 정 식으로 마련되지 않다가 경태초에 완성된다(Shen, 1587). 오조는 좌순문에서 열렸는데, 참석자가 한정되 어 있었고, 의식도 비교적 간단해서 중요한 일만 주사 하였다.
2) ‘Jogong’ of Binrye
명대 빈례(賓禮) 중의 ‘조공’의식은 외국이나 번국 이 명에 내조하여 황제를 조현하고 선물을 진헌하는 의례이자, 동시에 명이 접대하는 의례를 가리킨다. 『명 집례』 권30 「빈례1」 ‘번왕조공’, 권31 「빈례2」 ‘번사 조공’, 『대명회전』(정덕본) 권43 「예부14」 ‘제번조공 (諸蕃朝貢)’, 권55 「예부14」 ‘번국례’의 ‘번왕내조’와 ‘번사조공’, 권58 ‘번국례’의 ‘번왕내조의’와 ‘번사조 공’. 『명사』「예지(禮志)」 ‘빈례’ 등을 종합하면, 명대 조공례는 ‘번왕조공’과 ‘번사조공’의 두 종류로 나뉜 다. 양자의 의식 규모는 다르지만, 모두 ‘영로(迎勞)’, ‘조현’, ‘연회’, ‘사행(辭行)’, ‘노송출경(勞送出境)’의 5 가지 절차가 있다. 형식상 ‘노송출경’은 ‘영로’와 의절 이 유사하고, ‘사행’은 ‘조현’과 유사하다.
홍무2년(1369) 9월 21일 역대 조공제도를 참작하 여 ‘번왕조공례(蕃王朝貢禮)’와 ‘번국견사조공례(蕃國 遣使朝貢禮)’를 정했다(NIKH, 1368-1662q). 홍무18년 3월 19일에는 ‘번국진표례의(蕃國進表禮儀)를 정했는 데, 번국이 처음 복속되었을 때 사신을 보내 표(表)와 방물을 바치는 의식으로, 넓게 보면 번사조공례에 속 한다(NIKH, 1368-1662r). 그리고 홍무27년 4월 11일 에 절차가 번거로우니 개정하라는 황제의 명에 의해 의식을 다시 정한다(NIKH, 1368-1662s).
(1) ‘Jogong’ by prince
번왕조공례의 세부의식은 홍무2년 제정된 제도에 따르면 영로, 조현, 연회, 사행, 노송출경이 있다. 이 중 조현은 다시 ‘조현(황제)’, ‘현동궁’, ‘현제왕(見諸 王)’으로 나뉘고, 연회는 ‘황제사연(皇帝賜宴)’, ‘동궁 사연(東宮賜宴)’으로 나뉘며, 사행은 ‘황제에 대한 폐 사(陛辭(皇帝))’, ‘황태자에 대한 인사(辭東宫)’ 의식으 로 나뉜다. 즉 번왕조공례에 참석하는 황실신분은 황 제, 황태자, 친왕 등이다.
영로와 노송출경은 변방의 역참에서 번왕을 맞이 하고 배웅하는 의식으로, 명의 관원이 파견되어 연회 를 베푼다. ‘조현’은 봉천전에서 황제, 동궁전에서 황 태자, 왕부에서 친왕 등을 만나는 의식이다. 조현을 받는 신분에 따라 행례 의식과 규격이 달라, 황제와 황태자를 조현할 때는 번왕이 하사를 하지만, 친왕을 만날 때는 하사를 하지 않고 답배(答拜)만 한다. 사행 은 번왕이 귀국하기 전에 황제와 황태자에게 하직의 례로, 의식은 조현의식과 비슷하지만 방물을 바치거 나 하사하는 의례는 없다. 연회는 황제가 베풀 때 황 제, 황태자, 제왕, 번왕이 참석했고, 황태자가 베풀 때 는 황태자, 제왕, 번왕이 참석했다.
홍무27년에 의례를 조금 간소화하지만, 영로, 조현, 연회는 여전히 유지되고, 조현에서 황제, 황태자, 친 왕을 모두 조현하는 것도 유지된다. 사행과 노송출경 은 기록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번왕 조공제도가 정해졌으나, 명대에 번국은 대부분 사자를 보내 내조하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번왕이 직접 내조하는 것은 영락과 선덕 연간의 몇 차례뿐이었다.
(2) ‘Jogong’ by prince’s envoy
번사조공례는 번왕이 직접 내조하지 않고 사자를 보내 조공하는 것으로, 목적은 사은, 청상(請賞), 청봉 (請封), 조하 등이 있었다. 홍무2년 정한 ‘번국견사조 공례’ 의절은 ‘번왕조공례’와 대체로 같지만, 번사의 지위가 번왕 본인보다 낮기 때문에 규모는 간략화 된 다. 의식은 조현의식으로 ‘번사조현황제의’와 ‘번사현 동궁의’, 연회의식으로 ‘예부봉지사연(禮部奉旨錫宴)’ 과 ‘황태자사연(皇太子錫宴)’이 있다. 사행의식은 ‘번 사폐사(황제)’와 ‘번사사동궁(蕃使辭東宫)’이 있다. 즉 황제와 황태자는 조현과 사행의식에 참석하되, 연회 의식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2. Costumes worn by members of the Ming dynasty
명대 복식제도는 정사와 전례서 등에 비교적 체계 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복제에는 복식의 형태뿐만 아 니라, 착용상황을 함께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조정 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의례나 사건에 비하면 복제에 규정된 내용은 매우 간단하여 실제의 면모를 파악하 기에는 극히 한계가 있다. 이 현상은 조회의례 복식에 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조회의례별, 그리고 세부의 식별 복식을 복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조회의례 복식을 전면적으로 파악하려면 조회제도와 복식제도의 비교 분석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앞 장에서 파악한 조회제도의 종류, 연혁, 참여신분을 기 본으로 하여 본 장에서는 착용복식의 변화를 고찰한 다. 분석을 위해 먼저 복제에서 정한 조회의례 복식의 규정을 확인하고, 이어 조회제도 및 기타 관련 사료를 근거로 세부의식에 따른 복식을 확인한다.
1) Emperor’s costume
(1) Costume in the costume system
명대 복식제도에서 황제의 복식으로 규정되는 것 은 면복(冕服), 통천관복(通天冠服: 통천관, 강사포), 피변복(皮弁服: 피변, 강사포), 상복(常服: 익선관, 곤 룡포), 무변복(武弁服), 연변관복(燕弁冠服) 등이다. 이 중 조회의례와 관련된 복식으로 규정되는 것은 면복 과 피변복이다. 후술하겠지만, 조회제도에서는 통천 관복, 상복, 편복(便服)이 조회의례에 착용되는 것으 로 나타나는데, 복제에서는 관련 규정이 명시되지 않 은 것이다.
명 『태조실록』 홍무원년 11월 27일 기사, 『명집례』 권39 「관복(冠服)」 ‘승여관복(乘輿冠服)’, 『제사직장』「예부․관복」 ‘황제면복’, 『대명회전』(만력본) 권60 「관복1」 ‘(황제)피변복’ 등에 의하면, 황제 면복은 “천 지와 종묘 제사 및 정단, 동지, 성절에 입는다”라고 하 였고, 피변복은 삭망의 시조(視朝), 조(詔)를 내릴 때, 향(香)을 내릴 때, 표(表)를 올릴 때, 사이가 조공할 때, 조근에 입는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통천관복은 천지제사에 희생을 살필 때, 황태자와 제왕의 관례와 혼례시 초계(醮戒)에 입는다고 하였고, 상복은 착용상 황에 관한 언급이 없다(Internet Archive, 2010;Li, 1530;NIKH, 1368-1662t;Shen, 1587). 여기서 조회의 례 복식으로 명시한 것은 면복과 피변복 뿐이다. 내용 도 세부의식에 따라 차별화한 것이 아니라, 면복은 정 단, 동지, 성절에 입고, 피변복은 삭망조의, 진표, 사이 조공, 조근에 입는다고 하여 큰 범주만 밝히고 있다.
(2) Costume in the detailed ceremonies of morning ritual system
황제가 참여한 조회의례는 가례의 전례성 조회인 조하와 조근, 정무성 조회인 삭망조의와 상조의, 빈례 의 번왕조공례와 번사조공례(매세상조의 포함)이다. 세부의식별 황제 복식은 다음과 같다.
① Garye-Johui for ceremonial character
전례성조회에 해당하는 정단, 동지, 성절의 황제에 대한 조하의례는 홍무원년 10월 30일 제정되어 홍무 26년 6월 28일과 가정16년에 개정된다. 세 차례 모두 본의식인 ‘조하’의식에서 황제가 곤면(袞冕) 즉 면복 을 입도록 규정한다(NIKH, 1368-1662a;NIKH, 1368- 1662b;Shen, 1587). ‘조하’ 후의 연회는 후기로 가면 서 생략되기는 하지만, 융경4년(1570) 10월 3일 예부 가 올린 의주에 의하면 연회가 있을 경우 상복을 입는 다(NIKH, 1368-1662u). 『대명회전』(만력본) 권43 「조 하」 ‘정단동지백관조하의’에 의하면, 가정16년에 사 후의식으로 추가된 열마의식에 황제는 황악(黃幄)에 서 편복으로 갈아입고 참석한다(Shen, 1587).
열마의식용으로 입는 ‘편복’은 복식제도에 명시적 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옷을 의 미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중의(重意)적 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상복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 익선관에 곤룡포 차림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 고, 평상시의 간편한 차림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황제 의 간편한 차림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명선종 행락도(明宣宗行樂圖)>(Fig. 2)와 <명헌종원소행락도 (明憲宗元宵行樂圖; 新年元宵景圖)>(Fig. 3)이 있다. <명 선종행락도>는 선종이 정원에서 각종 운동경기를 관 람하는 장면을 묘사하였다. <명헌종원소행락도>는 성 화연간의 정월 보름에 상원절(上元節)을 즐기는 장면 을 묘사했는데, 헌종이 황악 안에서 환관과 동자들의 놀이를 보고 있다. 두 그림에서 선종과 헌종은 모두 황색과 흑갈색의 예살(曳撒)을 입고 있다. 이 그림들 이 묘사하고 있는 상황이 운동경기 및 놀이 관람이라 는 점과 황제가 황악 안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하 후에 조공으로 바쳐진 말을 열람하는 열마의식 에서도 같은 차림을 했을 개연성이 있다. 즉, ‘조하’ 후 열마의식에 황제가 입은 ‘편복’은 상복인 익선관복 일 가능성도 있지만, 예살일 가능성이 크다.
또, 사시(四時)에 제왕의 조근을 받을 때 황제의 차 림은 『명집례』 권17 「조회」 ‘제왕내조의주’에 의하면 피변복을 입는다(Li, 1530). 이는 앞에 서술한 복식제 도에서도 확인되는 사항이다. 또, 제왕이 황제보다 존 장인 경우, 군신례를 행한 후 편전에서 별도로 가인례 를 행하는데, 이때 황제는 상복을 입는다(Zhang & Mao, 1395/1995).
② Garye-Johui for reporting government affairs
정무성조회에 해당하는 삭망조의의 황제 복식은 홍무3년 7월 13일에 처음 제도를 정할 때 피변복으로 정해진다(NIKH, 1368-1662v). 이어 홍무14년과 17년 개정에서 복식이 명시되지 않으므로 피변복의 착용은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의 『세조실록』 세조5년 9 월 7일 기사에서도 천순3년(1459) 삭망조의에 황제가 피변에 조포(皂袍)를 착용한 것으로 나타난다(NIKH, 2006-2015a).
상조의는 정무를 다루는 주요 의식인데, 상조어전 의, 상조어문의, 오조의에 모두 황제 복식이 명시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상조에 시사(視事) 할 때 상복을 입었다고 보았다(Dong, 2011). 또 명과 같은 복식제도를 적용한 조선에서도 『세종실록오례 의』「가례의식(嘉禮儀式)」 ‘오일조참의(五日朝叅儀)’ 에서 왕이 익선관과 곤룡포를 입는다(NIKH, 2006- 2015b). 그러나 황제의 상조의 복식은 명대 전시기에 걸쳐 한 종류의 복식만 착용된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 라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홍무24년(1391) 6월 4일 황제가 “백관이 시조(侍 朝)할 때 모두 공복을 입는데 나만 편복을 입어 위의 를 드러낼 수 없다”고 하여 피변, 강포(絳袍), 현규(玄 圭)로 새로 정하였다(NIKH, 1368-1662w). 홍무24년 이전의 상조의에서는 황제가 편복을 입었고, 홍무24 년 이후 피변복으로 바꾸었음을 알 수 있다. 상조의에 입은 편복은 앞서 살핀 열마때의 편복과 달리 상복인 익선관복일 가능성이 크다. 열마의식은 궁궐 밖에서 조회의례를 마친 후 간편한 차림으로 거행되었을 것 으로 추정되지만, 상조의는 정사를 보는 것이 주된 의 식이기 때문이다. 한편, <Fig. 1>의 「서현경환적도」 ‘봉칙(捧勅)’도를 보면, 만력제가 상조의에 익선관, 황 색 곤룡포, 옥대 차림을 하고 있다. 만력5년(1577)에 ‘상조어문의’에서 흠차관 혹은 사이인등이 영칙(領勅) 을 할 때 서현경(1537~1602년)이 상조봉칙관(常朝捧 勅官)이 되어 칙서를 받아 영칙관에게 주는 장면을 묘 사하였다. 이 그림은 서현경 생존시 관직생활 중의 중 요 장면을 그린 것이고, 각 그림에는 서현경이 쓴 글 이 남아있어 역사적 사실을 잘 묘사한 것으로 평가받 는다(Yang, 2005). 따라서 복식도 실제 착용모습을 반 영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상조의의 황제 복식은 홍무 24년에 피변복으로 바꾸었으나, 만력5년 이전 어느 시점에 익선관복을 착용하게 된 것이다.
정리하면, 상조의의 황제 복식은 세차례 변화를 보 인다. 홍무24년 전에 편복(익선관복 추정), 홍무24년 이후 피변복, 시기는 확실치 않으나, 만력5년 이전 어 느 시점부터 익선관복 차림이다.
③ Binrye-Jogong by prince
번왕조공례의 황제 복식은 홍무2년 제도에서 확인 된다. 『명집례』「빈례1」 ‘번왕조공’에 의하면, 황제가 참여하는 세부의식은 조현, 폐사, 연회가 있다. 조현 과 폐사에는 통천관복, 연회에는 상복을 입는다(Li, 1530). 홍무27년에 의식이 간소화되지만 황제의 조현 과 연회는 유지되고, 복식은 새로 제정된 내용이 없으 므로 이전과 같을 것으로 추정된다.
번사조공례의 황제 복식은 『태조실록』 홍무2년 9 월 21일 기사에서 확인된다. 황제가 참여하는 의절은 조현과 폐사가 있고, 피변복을 입는다. 다만, ‘번사매 세상조의’의 조현에서는 황제가 통천관복을 입는다. 폐사의 복식은 명시되지 않지만, 조현과 같은 차림일 것이다(NIKH, 1368-1662x). 또, 홍무18년에 제정한 ‘번국진표례’에 의하면, 번국이 처음 복속했을 때 혹 은 상조를 올리거나 사은 등을 위해 사신을 보내 조공 할 때는 황제가 상복으로 번국의 사신을 접견하였다 (Shen, 1587). 홍무27년 제도에서는 번국 사신 조공시 황제 복식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의식이 상조의와 같 으므로 복식도 상조의와 같은 상복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Prince imperial’s costume
(1) Costume in the costume system
명대 복식제도에서 황태자 복식으로 규정되는 것 은 면복, 원유관복(遠遊冠服: 원유관, 강사포), 피변복, 상복이 있다. 이 중 조회의례와 관련된 복식으로 규정 되는 것은 면복과 피변복이다. 조회제도에서 확인되 는 복식은 면복, 피변복, 상복인데, 복제에서 상복의 착용상황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홍무원년 11월 27일의 복식제도에서 황태자 면복 착용상황은 “정단, 동지, 성절의 조하”, 피변복은 “삭 망조, 진표, 사이조공, 조근”에 입는다고 하였다. 원유 관복은 조회의례와 관련 없고, 상복은 착용상황이 명 시되지 않는다(NIKH, 1368-1662t).
(2) Costume in the detailed ceremonies of morning ritual system
조회의례에서 황태자가 행례자로서 참여하는 의례 는 황제와 황후에 대한 조하의례와 ‘번왕조공례’의 ‘(황제)연회’이다. 수례자로서 참여하는 의례는 정단, 동지, 천추절의 ‘동궁조하의(東宮朝賀儀)’와 ‘제왕조 현’, ‘번왕조공’, ‘번사조공’에서 제왕, 번왕, 번사가 황제를 조현한 후 진행하는 ‘현황태자’의식 등이 있 다. 이 중 조하와 제왕조현은 가례에 해당하고, 나머 지는 빈례에 해당한다. 이 외, 삭망조의가 있다.
① Garye-Johui for ceremonial character
전례성조회의 복식은 『명집례』 권17 「조회」와 권 18상 「중궁(조회)」 ‘황태자정단조하의주’에 의하면, 홍무원년에 황제와 황후에 대한 조하의례 본의식에서 황태자는 면복을 입고, 부속의식인 (황제)연회의식에 서 상복을 입는다(Li, 1530). 또 『명집례』 권18하 「동 궁조회」에 의하면 황태자가 수례자로써 삼사빈객과 백관의 조하를 받을 때는 상복을 입었다(Li, 1503). 그 런데 이 제도는 홍무26년 6월 28일에 면복을 입는 것 으로 개정된다(NIKH, 1368-1662a).
황태자에 대한 제왕조현례(諸王朝見禮)가 홍무초에 처음 제정될 때는 군신례 성격의 의식만 정해지는데, 이 때 황태자는 상복을 입는다(Li, 1503). 홍무12년 6 월 10일 개정된 제도에서는 군신례 뒤에 가인례를 추 가하였고, 황태자가 군신례에서는 면복을 입고 가인 례에서는 상복을 입도록 했다(NIKH, 1368-1662y).
② Garye-Johui for reporting government affairs
정무성조회에서 상시적으로 황태자가 참여하는 것 은 ‘삭망조’뿐인데, 『대명회전』(만력본) ‘동궁조의'에 삭망조에서의 황태자 복식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 나 앞서 언급한 조선 『세조실록』 기사에 따르면, 천순 3년 삭망조에서 황태자가 상복인 익선관에 홍색 곤룡 포를 입은 사실이 나타난다.
③ Binrye-Jogong by prince
『명집례』 권30 「빈례1」 ‘번왕조공․현동궁의주’에 의하면, 홍무2년 제정된 번왕조공례에서 황태자와 관 련된 의식은 ‘현동궁’, ‘(황제)연회’, ‘동궁사연’, ‘사동 궁’이 있다. 황태자는 번왕이 조공을 할 때 현동궁의 식에 피변복을 입고, 나머지 의식에 상복을 입는다 (Li, 1503). 홍무27년 제도에서는 번왕이 황제 조현한 후 황태자를 조현하는 의식은 있는데, 복식에 관한 규 정은 없다. 홍무2년의 피변복이 그대로 유지된 것으 로 보인다.
『명집례』 권31 「빈례3」 ‘번사조공’에 의하면, 홍무 2년 제정된 번사조공례에서 황태자 관련 의식은 ‘동 궁수번국내부견사진공(東宮受蕃國來附遣使進貢)’, ‘번 사사동궁(蕃使辭東宮)’, ‘번사매세상조의’ 등이다. 진 공의식과 사동궁의식에 황태자는 상복을 입는다(Li, 1503). ‘번사매세상조의’의 복식은 기재되지 않았으 나, 번사가 진공할 때와 동일한 복식인 상복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Prince’s costume
(1) Costume in the costume system
명 복식제도에서 친왕 복식으로 규정되는 것은 면 복, 피변복, 상복, 보화관복(保和冠服)이다. 이 중 조회 의례 관련 복식으로 규정되는 것은 면복과 피변복이 다. 조회제도에서 확인되는 복식은 면복, 피변복, 상 복인데, 복제에서 상복이 언급되지 않는 것이다. 복제 에서 친왕 면복은 “정단, 동지 등의 조하”에 입고, 피 변복은 “삭망조, 진표, 사이조공, 조근”에 입는다고 하 였다. 상복과 보화관복은 착용상황이 명시되지 않는 다(Shen, 1587).
(2) Costume in the detailed ceremonies of morning ritual system
조회의례에서 친왕이 행례자로 참여하는 의례는 황제와 황후에 대한 조하, 조근, ‘번왕조공례’의 ‘(황 제)연회’이다. 수례자로서 참여하는 의례는 ‘현친왕’ 이 있다. 친왕은 정무성조회나 번사조공례에 참여하 지 않는다.
『태조실록』 홍무원년 10월 30일 기사와 『명집례』 권17 「조회」에 의하면, 조하례에서 친왕은 황제와 황 후를 조하하는 본의식에 곤면을 입고, 연회에는 상복 을 입는다(Li, 1503; NIKH, 1368-1662b).
조근례는 『명집례』에 의하면 친왕이 황제와 황후 를 조근할 때 곤면복을 입고, 황태자를 조근할 때의 복식은 기록이 없다(Li, 1503). 또 『조훈록』, 홍무12 년 6월 10일 제도, 홍무29년 8월 25일 제도에 따르면, 친왕은 황제․황태자를 군신례로 조근할 때 면복, 가 인례를 행할 때 상복을 입는다(NIKH, 1368-1662y;NIKH, 1368-1662z;Zhang & Mao, 1995).
『명집례』 권30 「번왕조공」에 의하면, 홍무2년 제도 에서 번왕이 ‘현친왕’ 의식에 피변복을 입고, 황제와 동궁이 내리는 연회에 상복을 입었다(Li, 1503). 홍무 27년 제도에서는 ‘현친왕’ 의식의 복식이 언급되지 않 아, 홍무2년과 같은 피변복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1~3>은 이상의 황제, 황태자, 친왕의 조회의 례 복식을 세부의식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3. Gunlongpao’s traditional five colors of early Ming dynasty in the morning ritual system
명에서 곤룡포는 황제, 황태자, 친왕, 친왕 세자, 군 왕(郡王: 친왕의 아들 중 세자를 제외한 나머지)의 복 식으로 정해진다. 『대명회전』(만력본) 권60 「예부」18 ‘관복1’에 의하면, 황제는 홍무3년에 상복으로 반령착 수포(盤領窄袖袍)가 정해지는데, 색은 언급이 없고, 영 락3년(1405)에 가서 황색으로 정해진다. 황태자 상복 은 홍무원년에 관모만 정하고 옷은 언급이 없다가, 영 락3년에 홍색 곤룡포로 규정된다. 친왕, 세자, 군왕은 모두 영락3년에 정해지는데 친왕은 황태자와 같다고 했고, 세자와 군왕은 친왕과 같다고 했다(Shen, 1587). 따라서 곤룡포는 황태자, 친왕, 세자, 군왕이 모두 홍 색이다.
학계에서 흔히 곤룡포의 색에 대해 황제는 황색, 황태자 이하는 홍색으로 일반화하는데, 위 내용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명대 복제에서 황실 구성원들이 신 분별로 곤룡포 색을 분명히 구별한 것은 『대명회전』 (만력본)의 “영락3년 정(定)” 제도에서이다. 『대명회 전』의 “~년 정”은 경우에 따라 제도 제정연도를 의미 하기도 하고, 각 제도의 전거(典據)가 되는 서적의 편 찬연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여기서의 “영락3년 정”의 의미는 문헌에서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최소한 영락3 년에는 신분에 따른 곤룡포 색의 차별화가 규정되어 있었음은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영락3년 정” 이전 즉 명이 개국한 홍무원년(1368)부터 대략 영락3년(1405) 까지의 삼십여 년도 곤룡포 색이 차별화되었는지 확 인할 필요가 있는데, 한국과 중국의 명대 곤룡포 관련 선행연구에서 이에 관해 언급한 경우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는 조회의례 복식에 서 찾아볼 수 있다. 『명집례』「조회」편 안에는 ‘승여 (황제)관복’, ‘황태자관복’, ‘제왕관복(諸王冠服)’이라 는 제목 아래 복식제도가 있다(Li, 1530). 이 중 상복 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황제 : 상복은 오사절상건에 반령의(盤領衣)를 입 는다. 복색은 월령(月令)에 따라 봄에는 청 색을 쓰고, 여름에는 홍색을 쓰고, 가을에 는 백색을 쓰고, 겨울에는 흑색을 쓰고,, 그 토왕(土王)의 날에는 황색을 쓴다(常服 則用烏紗折上巾, 盤領衣, 服色按月令, 春用 青, 夏用紅, 秋用白, 冬用黑, 其土王之日則 用黃).
황태자: 상복은 오사절상건을 쓰고, 옷은 제색(諸 色) 반령의를 입는다(常服用皂紗折上巾, 服 諸色盤領衣).
제왕 : 오사절강건을 쓰고, 제색 반령의를 입는다 ((常服)烏紗折上巾, 諸色盤領衣).”
전통 오행(五行)사상에서 동방은 봄에 배속되고, 색 은 청이다. 남방은 여름에 배속되고, 색은 홍색이다. 서방은 가을에 배속되고, 색은 백색이다. 북방은 겨울 에 배속되고, 색은 흑색이다. 중앙의 색은 황색이다. 홍무3년 『명집례』가 찬집될 때 반령의 즉 곤룡포의 색을 오방색에 맞춰 정하고, 각 방위에 따른 계절을 적용시켜서 봄(3~5월)에는 청색, 여름(6~8월) 홍색, 가을(9~11월) 백색, 겨울(12~2월) 흑색으로 하고, 토 왕일에는 황색을 입도록 했다. 위 인용문에서 황제는 월령에 따른 오방색으로 정했음에 비해, 황태자와 제 왕은 단지 “제색(諸色)”으로만 규정되었다. 흔히 “제 색”은 “여러 색”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황제 복색을 근거로 보면 여기서는 “오색(五色)”으로 이해하는 것 이 타당할 듯하다. 황제, 황태자, 제왕이 모두 오색 곤 룡포를 계절에 맞춰 착용했다고 볼 수 있다.
사시는 맹(孟), 중(仲), 계(季)로 나눈다. 봄은 맹춘, 중춘, 계춘, 여름은 맹하, 중하, 계하, 가을은 맹추, 중 추, 계추, 겨울은 맹동, 중동, 계동이다. ‘토왕지일(土 王之日)’은 토기(土氣)가 왕성(旺盛)한 날인 토왕일(土 旺日; 土王日)을 의미한다. 절기로 따져서 춘토왕(春土 旺)은 곡우(4월 20일경) 3일 전부터 입하(5월 5일경) 전까지이고, 하토왕(夏土旺)은 대서(7월 23일경) 3일 전부터 입추(8월 7일경) 전까지이며, 추토왕(秋土旺) 은 상강(10월 23일경) 3일 전부터 입동(11월 7일경) 전까지이고, 동토왕(冬土旺)은 대한(1월 20일경) 3일 전부터 입춘(2월 4일경)까지이다. 즉, 계절별로 18일 이 토왕일인데, 춘토왕은 4월 17일~5월 4일경, 하토 왕은 7월 20~8월 6일경, 추토왕은 10월 20일~11월 6 일경, 동토왕은 1월 17일~2월 4일경이다. 토기가 왕 성한 토왕일에 땅의 상징색인 황색 곤룡포를 입은 것 이다. 이를 적용해 사계절 곤룡포 복색을 정리하면 <Table 4>와 같다.
위 내용을 근거로 보면, 명초에 황제 이하는 신분 별 곤룡포 복색이 제정되지 않았고, 대신 계절을 기준 으로 색을 달리했다. 이 내용이 수록된 것이 홍무3년 (1370) 찬집된 『명집례』이고, 신분별 곤룡포 복색제 도가 확인되는 것이 “영락3년 정” 제도이므로, 계절에 따른 곤룡포 복색의 차별화는 명 개국 후 삼십여 년 간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Ⅴ. Conclusions
조회의례는 경내(境內) 제후와 군신(群臣), 경외(京 外) 국가나 민족의 군주와 사자가 황제 등을 조현하는 의례이다. 본고에서는 명대 황실 구성원의 조회의례 복식을 세부의식별, 신분별로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회의례 종류는 가례 중의 ‘조회’와 빈례 중 의 ‘조공’으로 대별된다. 조회례는 정무 보고인 주사 (奏事) 의식의 유무에 따라 전례성조회와 정무성조회 로 나뉜다. 전례성조회는 축하의 의미가 크며, ‘조하’ 와 ‘조근’이 해당된다. 정무성조회는 정무 보고가 주 요 목적이며, ‘삭망조의’와 ‘상조의’가 해당된다. 조공 례는 번왕과 번사가 오는 두 경우가 있다.
둘째, 조회의례는 의식, 참여신분, 복식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보면 대략 세 번의 변천을 거친다. 제1기 는 제도의 초창기로, 홍무초기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홍무원년 제정 ‘조하’례, 홍무2년 제정 ‘조공’례, 홍무 3년 제정 ‘삭망조의’, ‘홍무초정’으로 나타나는 ‘상조 의’와 ‘궁중조하례’, 그리고 『명집례』에 기재된 ‘조근 (제왕내조)’이다. 제2기는 주로 홍무 중․후반에 집중 되어 있다. 건국 초에 제정된 제도가 십 여 년 실시되 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를 개정하였다. 홍무12년과 29년 제정 ‘조근’례, 홍무14년 제정 ‘삭망 조의’, 홍무26년 제정 ‘조하례’, 홍무27년 제정 ‘조공 례’가 포함된다. 제3차는 가정연간이며, 주로 ‘조하’ 례를 엄밀하게 제정한다.
셋째, 세부의식별 착용복식은 다음과 같다. 황제의 조회의례 복식은 면복, 통천관복, 피변복, 상복, 편복 이다. 면복은 황태자 이하의 조하를 받을 때의 본의식 에 입고, 통천관복은 ‘번왕조공례’와 ‘번사매세상조’ 의 조현과 폐사의식에 입으며, 피변복은 ‘번국초부견 사조공’의 조현의식(홍무 18년 이전만 해당)과 폐사 의식에 입고, 상복은 조하례 후의 연회, ‘조근황제의’ 의 가인례, ‘번왕조공례’의 연회, 홍무18년 이후 ‘번사 조공례’의 조현의식 등에 입는다. 편복은 가정16년 이 후 조하례 후의 열마의식에 입는데, 여기서의 ‘편복’ 은 예살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통천관복과 상복은 복식제도에서 조회의례에서의 착용에 대한 언급이 없 는데, 조회제도의 분석을 통해 착용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황태자와 친왕의 조회의례 복식은 면복, 피변복, 상 복이다. 황태자 면복은 황제와 황후에게 조하할 때, 제왕의 조의를 군신례로 받을 때 입고, 홍무26년 이후 에는 조하를 받을 때도 입는다. 피변복은 ‘번왕조공 례’의 조현의식에 입고, 상복은 황제 조하례 후의 연 회, 홍무26년 이전에 조하를 받을 때, 홍무12년 이전 에 제왕의 조현을 군신례로 받을 때, 홍무12년 이후 제왕의 조현을 가인례로 받을 때, ‘번왕조공례’의 폐 사와 연회의식, ‘번사조공례’의 조현과 폐사의식에 입 는다. 제왕의 면복은 황제와 황후에게 조하할 때, 황 제와 황후를 조근할 때, 황태자를 군신례로 조현할 때 입고, 피변복은 ‘번왕조공례’의 조현의식에 입으며, 상복은 황제 조하 후의 연회의식, 황제를 가인례로 조 근할 때와 황태자를 가인례로 조현할 때, ‘번왕조공 례’의 연회에 입는다.
넷째, 명초 곤룡포 색은 학계의 기존 인식과 달리 신분을 기준으로 차별화한 것이 아니라 계절을 기준 으로 오방색을 적용했음을 파악하였다. 『대명회전』 영락3년(1405) 규정에 근거해 황제 곤룡포는 황색, 황 태자 이하는 홍색으로 차별화한다는 것이 기존 인식 인데, 홍무3년(1370) 찬집된 『명집례』 조회의례 복식 을 통해 명초에는 계절을 기준으로 오방색을 적용했 음을 확인한 것이다. 즉, 계절에 따라 봄(음3-5월)-청 색, 여름(음6-8월)-적색, 가을(음3-5월)-백색, 겨울-흑 색 곤룡포를 입고, 각 계절마다 들어가는 토왕일(土旺 日: 기간은 계절별로 18일)에는 땅의 상징색인 황색을 입는다. 이 제도는 명초 삼십여년간 유지됐다고 볼 수 있다.